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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판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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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구 주안6동 929-13 대동빌딩 502호/전화(032)504-6134/팩스(032)875-2351

 담 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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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교조에 대한 비상식적 탄압을 저지시킨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무리한 법외노조통보 추진한 방하남 고용부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정부는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해야

 

 오늘 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을 하였다. 법원에서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가 “전교조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키고,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시행령만으로 법외노조로 통보하는 것은 그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였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법원의 이런 판결을 환영한다.

 이는 처음부터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법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이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조합원의 자격 요건은 조합이 스스로 정한다는 기준에 비추어 13차례의 권고와 3차례의 긴급개입을 요청하였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거부하고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었다.

 이제 정부의 전교조 탄압이 아무런 정당성이 없음이 법원의 판단에 의해 드러난 만큼, 무리한 법외노조 통보를 추진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또한 정부에 이번 결정을 계기로 본안소송 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013년 11월 13일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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