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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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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구 주안6동 929-13 대동빌딩 502호/전화(032)504-6134/팩스(032)875-2351

                                                                          담 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성명서>

"전교조 법적지위박탈은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자초하는 행위이며 국제적 망신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규약 시정 요구는 단결을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교원노조를 용공세력으로 몰아 해산시킨 것을 알고 있다. 80년대 참교육을 핍박하고 1500여명의 교사를 거리로 내몰았던 공안정국을 또 다시 재현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구시대적 노동정책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15년 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합법적으로 활동하던 전교조를 법률적 근거도 희박하고 특히 국제적 기준과 헌법적 가치에 현저하게 반하는 시행령을 남용하여 하루아침에 ‘법외노조’화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의도는 참교육을 실천하는 전교조를 정권의 ‘손톱 밑 가시’ 취급하는 천박하고 시대역행적인 시도일 뿐이다.

 

 고용노동부는 법을 무기삼아 전교조를 탄압하는 것을 중단하고, 국회의 교원노조특별법 개정처리까지 법외노조 통보를 유보해야할 것이다.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는 지난 1998년 해직교사도 초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노사정 합의에 기초하여 국제노동기구와 OECD의 권고, 대법원의 판례를 수용한 전교조 노조 지위 보장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법안이 통과되면 교원으로 근무하지 않아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며, 현재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특별법의 문제를 개선하게 된다.

 전교조 문제는 ‘98년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합의를 정부가 이행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고, 또 전교조 합법화는 OECD 가입의 조건이기도 했다. 또 현행 금속노조와 병원노조를 비롯한 대부분의 산별노조는 실업자와 해고자 가입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직자의 조합원 인정의 문제를 노조불인정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교원노조특별법의 불비함을 보완하는 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해야할 사안인 것이다.

 극단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 이렇게 관련 법안도 제출하고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음에도 오늘 기어이 법외노조화를 통보해 전교조를 벼랑 끝으로 밀어낸다면,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편가르기식의 사회적 갈등만 확산시키는 무개념 정부, 대화와 타협을 전혀 모르는 막무가내 정부라는 비판과 오명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통보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사회적 대화에 나설 것을 박근혜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0월 24일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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