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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LH인천본부의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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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구 주안6동 929-13 대동빌딩 502호/전화(032)504-6134/팩스(032)875-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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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LH인천본부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담 당 : 공석환 정책국장 (010-6343-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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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LH 인천본부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조합원에게 진행된 전보, 강등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원청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한다.”

 

  지난 7월 1일 LH인천본부는 시설관리와 미화관리의 용역업체를 신규업체로 변경하였고, 신규업체로의 변경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조합원에 대한 직위강등과 더불어 근무지 변경 전보가 이루어졌다.

  신규 용역업체를 통해 이루어진 조합원에 대한 전보조치의 내용을 보면 기존 용역업체에서 미화소장으로 근무했던 조합원은 미화반장으로, 미화원으로 일했던 3명은 미화업무로 강등전보 되었으며, 근무지 또한 논현동 신사옥에서 구월동 구사옥으로 변경되었다. 특히 구월동 구사옥은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건물로 매각 시 이들에 대한 고용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전국시설관리 노동조합이 임금삭감반대, 낙찰률 상향등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고, 이번 전보조치가 조합원에 국한 되어 진행된 것은 조합원들에 대한 보복성 타겟 강등으로 볼 수 있다.

  지역 언론과 매체를 통해 이와 같은 우려가 보도 되었음에도 LH인천본부는 자신들은 조합원들에 대한 전보조치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일변하였지만, 조합원들과 신규용역업체의 면담을 통해 LH인천본부가 신규업체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녹취가 공개되면서 LH인천본부의 거짓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은 매우 엄중한 일이다.

 

  2012년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신규용역 업체는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고 유지해야하며,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 시 계약이 해지 되도록 되어있다. 즉 신규 용역업체는 정부의 시책을 위반하게 된 것이다. 정부시책을 위반하면서 신규계약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용역업체가 있겠는가

 

  LH인천본부는 노동조합이 제안한 부당전보 공동조사단 구성을 거부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용역업체가 부당하게 노동자들을 전보, 강등조치 했다면,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이 원청으로서의 LH인천본부가 해야 할 일이다. 자신들이 전보, 강등조치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뒷짐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원청에게 부여된 권한을 가지고 노동자들을 보호해야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LH인천본부는 정부지침을 위반한 해당 신규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부지침이 올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자신의 책임을 다하여, 부당 전보조치 된 조합원들을 본래의 자리로 복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번 사건을 불법적이고 부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으로 보고, 인천시의회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통하여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3년 9월 2일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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