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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수도권매립지 1공구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처분 행정소송 각하 관련
 

수도권매립지 1공구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처분 행정소송 각하 관련
 

 
지난 2월 9일 인천지방법원은 ‘공유수면 수도권매립지 1공구 매립실시계획 변
경 승인 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소송당사자들은 불복하여 항소장을 어제(27일) 제출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소결로 ‘원고적격이 없는 자들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제 3-1매립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를 벗어나 약4.5㎞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간접영향권에 포함시킬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취지이다. 또한 원고 적법판단 뿐만 아니라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도 ‘이 사건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법리적 해석보다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수도권 매립지는 애초에 작년 말 종료됐어야 한다. 하지만 종료를 앞두고 수년간 보인 인천시의 모습은 수수방관 그 자체였다. 또한 문제 해결 능력도 없어 보이는 무능력 자체였다. 결국에는 종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2015년 4자 합의를 졸속으로 체결했다. 인천시민들의 겪고 있는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매립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부실한 협상이었다. 그로 인해 환경오염으로 인천시민들은 고통의 시간은 연장됐다. 또한 사법적 해결도 요원해 보인다.
 
인천시는 고통 받고 있는 인천시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4자 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문제해결에 즉시 나서야 할 것이다.
법원 또한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리적 판단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환경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인천시민들 곁에 있으며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 2. 28
 
정의당인천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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