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울시당 관악구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 제55조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선출 단위와 정수
- 1인의 관악구을 지역위원회 위원장
- 3인의 관악구을 지역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여성 1인 할당)
2. 선출방법 등
- 당원 1인 1표에 의해 다수 득표자로 선출하며 후보자가 선출 정수 이내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지역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원총투표로 선출하되,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출여부와 선출방법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당헌 10장 56조 3항, 서울시당 규약 15조)
3.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9년 7월 31일(수) 현재 입당한 지 3개월이 지난 당원으로,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
- 당헌 및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등의 기간에 있는 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조, 제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의 작성(당규 제15호 제30조)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7월 31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월 19일(월) 작성하고 작성 완료된 선거인명부를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
2)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당규 제15호 제31조, 제32조)
- 8월 20일(화)부터 8월 22일(목)까지 3일간 09:00부터 18:00까지 중앙당 및 소속 광역시·도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선거인명부에서 선거권 누락, 오기 등을 알게 된 당원은 위의 열람 기간 동안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선거인명부 확정 : 2019년 8월 23일(금) 18시
6. 우편투표 신고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 선거권자 중 수감자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으며, 우편투표 신고는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7. 후보등록 제출서류
- 동시당직선거 각급 단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당규 제15호 제33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15호 제33조 및 선거시행세칙 제1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범위를 넘어 별도의 서류를 받을 수 없다.
1) 후보자 등록 필수 제출 서류
① 후보자 등록신청서
- 별첨된 선거관리 위원회 서식 중 후보자 등록신청서(당직선거 후보자용) 제출시 후보자 등록 신청서, 약력 및 경력사항, 출마의 변 및 공약, 후보자 서약서를 하나의 문서로 제출 할 수 있다.
② 약력 및 경력사항
- 지역위원장, 지역부위원장 후보의 경우 20자 이내의 슬로건 및 3개 이내의 약력(약력 당 글자 수 20자 이내) 제출
- 글자 수에 공백 및 특수기호도 포함됨.
③ 출마의 변 및 공약
-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후보는 출마의 변은 800자 이내, 공약은 30자 이내 3개 이내로 한다.
- 글자 수에 공백 및 특수기호도 포함됨.
④ 후보자 서약서
⑤ 후보자 추천서
- 지역위원장 10명, 지역부위원장 5명
-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다.
- 지역위원장, 부위원장 후보자의 추천은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 외에 해당 지역위원회 홈페이지의 당원게시판 댓글을 인정한다.
※ 후보자는 해당 댓글을 캡쳐 및 출력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명단을 엑셀 파일로(시도당/지역위/이름)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댓글 예시) 00시도당 0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⑥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서울시당에서 발급)
⑦ 인권교육 이수확인서 또는 서약서
- 이수 확인서는 서울시당에서 교육연수원으로부터 이수 여부 확인 후 발급한다.
-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하는 당원은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출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단, 선거 후 3개월 내 인권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마자격을 인정한다.
-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공직자가 서약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이수할 때 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⑧ 후보자 사진파일 1개(컬러)
- 지역위원장, 부위원장 후보자는 너비 3cm 높이 4cm 사이즈(85픽셀 x 113픽셀)제출을 권장하며 권장사이즈와 다른 규격으로 제출시 임의로 편집될 수 있음.
8.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 2019년 8월 26일(월) 09:00부터 18:00까지
2) 후보자 기호 추첨 및 배정
- 후보자 마감 등록 직후인 8월 26일(월) 19:00에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후보자 본인이 참석하여 기호를 추첨한다. 단 찬반투표일 경우 생략한다(기호추첨에 불참한 후보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기호를 지정할 수 있다.)
9. 후보등록 서류 제출 단위 및 방법
1)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접수처
- E-mail접수 : kosoo-21@hanmail.net(이메일 발송 후 선관위 접수 여부 유선으로 확인)
- 방문접수 :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391 두산아파트 상가 6층
- 전화문의 : 010-8565-4568
10.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기간
- 선거 공고일인 8월 14일(수)의 공고시점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제한 및 금지 사항
① 선거운동 제한 범위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문자메시지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허용한다.
② 선거운동 금지 행위
-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11. 투표
1) 투표기간 : 2019년 8월 30일(금) ~ 9월 3일(화)
- 온라인투표 시간은 2019년 8월 30일(금) 09:00부터 9월 2일(월) 18:00까지 진행한다.
- 현장투표는 9월 3일(화) 하루에 한해 진행하되, 투표시간은 18:00부터 당일 20:00 사이에 관악구청 별관 7층 강당에서 진행한다.
2)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 투표, 현장투표로 진행하되, 부재자(수감자 포함)에 한해 우편투표로 한다.
3) 투표의 성립요건
- 투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헌 제14장 보칙 제65조에 따라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이에 미달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로 한다.
12. 개표
- 2019년 9월 3일(화) 현장투표 마감 이후 즉시
- 개표 종료 후 지역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표 결과를 공개한다.
13.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당선자 확정일 부터 2021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까지이다.
15.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7월 31일(수)
- 선거공고 : 8/14(금)
- 선거인명부 작성 : 8/19(월)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8/20(화)~8/22(목)
- 선거인명부 확정 : 8/23(금)
- 후보등록 : 8/26(월)
- 온라인투표 : 8/30일(금)~9/2(월)
- 현장투표 : 9/3(화)
※ 첨부파일
1) 후보자용 각종 서식
2) 당원용 각종 서식
2019년 8월 14일
정의당 서울시당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고석군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