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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위원회

  • 인천일보 : 효성 도시개발 가결 … 과정상 하자 있어

 

"효성 도시개발 가결 … 과정상 하자 있어"
이혁재 시 도시계획위원 "환지 요구 주민 축소 … 실제 100여명"
 
2014년 01월 24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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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효성 도시개발사업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현역 인천시 도시계획위원이 사업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해당 위원은 "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했으며 주민 민원을 해소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일보 1월23일자 3면>

이혁재 시 도시계획위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2일 표결 결과 11대 9로 효성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건이 가결됐으나 과정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현재 정의당 연수구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 현역 위원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위원은 "시 공무원들이 효성도시개발㈜가 임의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의견을 수렴해 환지방식을 원하는 주민이 겨우 9명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다"며 "이는 실사와 검증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결과이며 현실적으론 100여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 주장의 근거로 토지주 90여명이 환지 방식을 요구하며 주민등록증 사본 및 토지열람조서 등 관련 서류를 시에 제출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같은 주장은 효성 도시개발사업이 구역 지정 단계를 통과해도 시행단계에 이를 수 없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효성도시개발㈜은 이후 관련법에 따라 사업 시행단계에서 토지주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사업 구역의 토지주는 모두 173명인데, 환지를 요구하는 토지주 100여명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행단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다.

이 위원은 또 효성도시개발㈜를 인수한 예금보험공사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위원은 "공사는 채권회수가 목적이라 구역지정 후 제3자에게 사업권을 매각할 예정이다"라며 "원주민 재정착률이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려는게 아니라 수익추구에 관심있는 사업자"라고 덧붙였다.

이에 시 관계자는 "구역지정을 위한 요건은 전부 갖춘 상태이다"라며 "환지를 요구하는 주민들은 법적인 절차를 밟았다기보다 임의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며 향후 협의를 거치면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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