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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호일보 : 계양구 효성동 도시개발 또 암초?

 

계양구 효성동 도시개발 또 암초?
도시계획위 통과 놓고 절차적 문제 공방 일어
 
2014년 01월 24일 (금)  지면보기   |   3면 양광범 기자  ykb@kihoilbo.co.kr
 
부산저축은행 비리 여파로 수년째 사업이 중단된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일대 도시개발계획이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사업 재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효성 도시개발구역 지정 여부를 놓고 표결에 붙여 찬성 11, 반대 9표로 수정 가결했다.

하지만 일부 도시계획위원이 구역 지정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 순탄치 않은 앞날을 예고했다.

이혁재 시 도시계획위원은 23일 “시 공무원들이 효성도시개발㈜ 측의 입장을 강변해 구역지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시 공무원들이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임의의 사업제안자 측에 설문조사를 의뢰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사용 및 수용 방식에 의한 개발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했다는 것.
이 때문에 사용 및 수용방식이 아닌 환지방식(토지 소유주에게 개발 후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 위원의 주장이다.

효성도시개발㈜의 실제 소유주인 예금보험공사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예보는 관련 자산을 모두 인수한 뒤 사업 추진에 나섰다. 수익이 발생할 경우 예금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은 “예금보험공사는 채권 회수가 목적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에 대한 관점보다는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는 기관”이라며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제3자에게 사업 권한 자체를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관련법에 따른 법적 동의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이 위원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효성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동의율은 법적 요건인 토지면적의 ⅔이상을 초과한 86.5%가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일부 환지방식을 요구하는 소유주에게는 단독주택 및 주거 용지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효성 도시개발구역 일대는 지난 2011년 사업 추진 중단 이후 무허가 고물상 및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도시경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잇따라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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