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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효성도시개발 '수용방식' 확정…"주민 갈등 예상"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지난달 보류됐던 인천 계양구 효성도시개발사업이 수용방식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환지방식을 주장했던 토지소유자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22일 회의를 열고 이 사업의 개발계획안(수용방식) 및 구역지정안을 11대 9로 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수용방식과 환식방식을 놓고 그동안 주민간 갈등을 빚었던 이 구역 사업방식은 수용방식으로 굳어졌다.

 

이 사업은 계양구 효성동 100 일원 43만4989㎡ 규모의 택지를 개발하고 거기에 공동주택 3200여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효성도시개발(주) 대표 등 관련자가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4700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주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개발계획이 확정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수용방식에 반발하는 주민이 많아 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혁재 도시계획위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지방식을 바라는 주민의 수가 100명에 이르러 앞으로 토지소유자와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구역 토지소유자는 총 174명이다. 이중 102명이 수용방식을 반대하는 서명을 시 도계위에 제출했다고 이 위원은 설명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토지소유자 1/2이상(최소 87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102명이 반대하므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 민-민, 민-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효성도시개발(주)가 확보한 매매계약서가 81명이 이른다”며 “향후 협의 매수에 응할 토지소유자도 많아 사업추진엔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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