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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윤근 전주시의원 “‘대장동’ 공방, 전주지역 개발사업 ‘반면교사’ 기회”
제385회 임시회 시정질문서 대규모 개발사업 문제점 지적
에코시티 개발사업서 업체의 사업비 증액요구 쉽게 수용 질타
김 시장 “적법한 절차 거쳐…향후 개발사업 이익 공공 환수”

전주시의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전주지역의 여러 개발사업에 대해 반면교사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윤근 전주시의원은 1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주시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에코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한 지적이 주를 이뤘고, 향후 예정된 천마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기본방향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서 의원은 “전주 에코시티 개발사업 시행사인 ㈜에코시티가 최초 사업계획서를 통해 6802억 8400만 원의 총사업비를 제출해 전주시와 사업이행협약을 맺었지만, 2018년 11월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3727억여 원의 사업비 증액을 요구해 에코시티개발 총사업비는 1조 529억 9400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최근 민관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에 돌아가는 과도한 이익이 국민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전주시가 1조 원이 넘는 사업비를 재조정하는 과정과 결과를 보면 업체의 요구를 너무나도 쉽게 수용하는 태도가 있었다”며 “사업비 책정이 얼마만큼 적정하고 합리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당시 ㈜에코시티는 항공대 이전부지 변경과 사업 기간 연장, 소송 및 민원 해결 등에 들어가는 사업비 증가로 전주시에 사업비 증액을 요구, 전주시가 ㈜에코시티의 사업비 증액 요구를 너무나도 쉽게 수용했다는 비판이다.

최근 논란이 됐던 에코시티 15블록 데시앙 분양 방식 변경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에코시티 15블록 데시앙 아파트는 당초 일반분양으로 예고됐지만, 사업자가 임대분양으로 변경승인을 신청했고 전주시가 승인한 상태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이는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술수와 꼼수라는 지적이 비등했는데도 전주시가 이를 바로 승인해 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설계된 제도가 대형건설사의 꼼수 이익 추구를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호성동 에코시티개발 부지에 면접한 무연고분묘 지역을 전주시에서 새롭게 활용 가능한 토지로 바꿔놓고도 자연녹지지역인 시유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 최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예정가의 3배가 넘는 금액으로 매각한 것도 문제 삼았다. 전주시 공동주택시장에서의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서 의원은 이외에도 천마지구 전주대대 이전과 개발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김승수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사업비 증액에 따른 심의 등 절차는 전주시가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한 건설사업관리단의 사업비 설계 내용 검수와 시 승인 절차를 거쳤고, 추가로 국방부 기술심의위원회의 검증도 진행했다”면서 “사업자 선정 및 세부 사업비 책정 등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에코시티 15블록 및 호성동 공동묘지 이전 부지와 관련해서는 “시민의 기본적인 주거복지와 주거정책을 실현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분양가가 책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천마지구 개발사업 등 향후 모든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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