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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시의회, 쓰레기매립장 주민협의체 위원 다음달 추천
전주시의회가 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을 다음 달인 10월 회기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7일 상임위 간담회를 열고 안건 상정 시기를 놓고 이 같이 결정했다.

시의회는 지난 협의체 구성 당시 11명 협의체의 추천위원중 6명을 선출 추천한 바 있다.

하지만 주민협의체는 추천한 우선순위대로 시의회가 선출하지 않았다며 성상검사 강화를 통한 쓰레기 반입금지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시의회의 추천 위원 6명중 현재 4명이 사임한 상태며 지난 1일 9대 협의체 임기가 완료됐다.시의회는 11명 가운데 선출되지 않은 추천위원 5명중 사임한 4명을 재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의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처리 내부방침이 먼저 결정되고 10월 회기때 협의체 위원 구성 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서난이 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10월 회기에 안건을 상정해야 하며 남은 후보군 가운데 사임한 4명을 선출할 계획”이라면서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사항을 30일 안에 전주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위원선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공석인 주민협의체가 매립장과 관련해 행위를 취할 부분이 없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허옥희 복지환경부위원장은 “주민협의체가 공석이라 하더라도 위원선출과 연동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권익위 권고사항 처리가 선결되어야 하는 이유는 10대 위원 후보 가운데 9대 위원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결격의 사유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주시의회 제384회 임시회가 오는 13일까지 열리며 다음달 14일부터 20일까지 제385회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운영위원회의 회기 결정을 앞두고 있다.

반면 전주시는 현재 공석인 10대 주민협의체가 미구성된 상태에서 국민권익위가 제시한 행정처리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협의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전주시 단독으로 애초 협약내용이나 권고사항을 처리해야만 하는 과제가 돌출됐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시민단체의 쓰레기 매립장 관련 민원에 대해 '주민지원기금 직접 운용 관리'와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사 조치' 등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30일 이내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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