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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옥희 시의원, "쓰레기 처리 방해에 강경 대응 필요"

‘전주 쓰레기 대란’은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측의 일방적인 주장과 요구에 의해 벌어진 상황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주민협의체가 지난 2017년 전주시장과 시의회 의장·복지환경위원장의 서명으로 작성된 이행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만큼, 이에 대해 전주시가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허옥희 전주시의원은 1일 열린 제3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쓰레기 대란’의 배경을 주민협의체와 의회의 갈등으로 바라보는 일각의 시선이 있으나, 양측의 갈등이 아닌 협의체 측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함”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전주지역에는 3개 폐기물 처리시설(리싸이클링타운·소각장·매립장)이 있는데, 소각장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위원회 활동과 해외 선진지 시찰 예산 미반영, 현금지급 불가 조례개정안 통과 등의 사유로 지난 2016년 총 38일 동안 성상검사를 강화했으며, 2017년에는 협약서 개정관련 협의체의 요구사항 미반영을 이유로 소각장과 매립장이 9일간 쓰레기 반입을 금지했다. 또 2019년에는 주민지원기금 미지급을 이유로 리싸이클링타운이 3일 동안 성상검사를 강화했다. 올해에는 10대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문제로 지난달 13일부터 소각장과 매립장이 성상검사를 강화했다.

허 의원은 “그동안 3개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저지 사례를 살펴보면, 모두 인근 지역과 전주시에 끼치는 환경 영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함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전주시는 그동안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행정을 어떻게 해 왔는지 지금이라도 뼈저리게 되돌아봐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부당한 행위를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의 방해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할 것과 주민지원기금을 직접 운용·관리할 것을 전주시에 촉구했다.

허 의원은 “법도 관련 부처의 해석도 모두 무시하는 행위들로 인해 66만 전주시민의 위생과 편의가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며 “전주시는 ‘쓰레기 대란’ 등의 악순환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쓰레기 대란’의 발단은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총회를 거쳐 주민참여 위원 후보(2배수 12명)를 선정해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에서 협의체의 의견과 달리 후순위자를 추천한 데에서 비롯됐다. 시의회는 명단 가운데 마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6명을 뽑아 집행부에 최종 결정을 요청했고, 협의체는 주민이 추천한 선순위자를 시의회가 제외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와 협의체 모두 적법한 처리라고 맞붙으며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기사보기 ☞ 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11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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