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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시의회, 민생조례안 8건 통과…시민 복리증진 기대
전주시의회는 22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8건의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과된 8건 모두 시의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다.

먼저 서윤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녹색기본소득 조례안’은 친환경 생태도시 전주를 목표로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용철 의원의 ‘전주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근거해 수계 영향권의 물순환 건전성 회복을 통한 수질 및 수생태계 오염을 예방하고, 물순환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남숙 의원의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주시 국악 발전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한승진 의원은 2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전주시 야호학교 운영 조례안’은 지역애를 갖춘 청소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야호학교 기본 계획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으로 구성돼 있다.

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종합 관광정책의 연계 측면에서 공정관광 육성과 지원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전주시 관광종합발전 계획에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기동 의원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농업인 소득 증진과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치유관광을 육성·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경신 의원의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로 인해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어 고통 받는 피해 주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으로 피해 상황에 따른 지급 기준을 정했다.

송상준 의원의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안’은 통장의 사기 진작과 자녀의 학업 증진을 위한 것으로 장학금 지급 규모를 학교급별로 세분화했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회기 때에는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가 두드러졌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졌다. 8개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시민들에 대한 복리증진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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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민생조례안 8건 통과…시민 복리증진 기대 (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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