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광주북구위원회

  • [성명] 북구의회는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를 폐지하라!

[성명] 북구의회는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를 폐지하라!

 

정의당 광주시당 북구위원회는 북구의회가 <북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북구의회는 2017710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학생들의 문화공간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었다거나, 대학생들의 건강한 문화공간이 만들어 졌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지난 7월 서구 모 클럽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당시 북구에서 이 조례에 근거하여 허가를 받아 영업한 일반음식점은 모두 5곳에 불과했으며, 사고 이후에 3곳이 허가를 반납하였다고 한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서구 모 클럽 같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시민안전도 위협하는 잘못된 조례임이 증명된 것이다.

 

서구의회 특별조사위원회는 조례가 실효성이 없고, 대다수 주민 권익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폐지를 권고하여 9월 중순 열리는 임시회를 통해 조례를 폐지한다고 한다.

 

북구의회 또한 신속한 논의를 통해 조례 폐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길 촉구한다.

 

처음부터 다수 주민의 이익과 무관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였고, 의회 내 반대와 우려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제정되었기에 조례 폐지는 당연하다.

 

정의당 광주시당 북구위원회는 북구의회가 <북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는 44만 북구민의 권익을 실현하는 조례를 제정하길 당부한다.

 

201992

 

정의당 광주시당 북구위원회 위원장 이승남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