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7기 전국동시당직선거
경남도당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출 재선거 공고
정의당 [당헌 제10장 제48조 대의원 대회]와 [당헌 제50조 광역시도당위원장 및 부위원장], [당헌 제14장 보칙 제65조],[당규 제3호 제2호 당대회의 구성], [당규 제3호 제5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6기 제22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7기 제7차 경남도당 운영위원회 회의결과(23.03.16)],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결과(23.03.20)]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제7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재선거 경남도당 선출 단위, 범위와 할당정수
선출단위 |
관할 |
범위 |
인원 |
할당정수 |
경남도당 |
경남도당선관위 |
부위원장 |
2인 |
할당외2 |
김해지역위원회 |
위원장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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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위원장 |
2인 |
여성1, 할당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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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지역위원회 |
부위원장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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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지역위원회 |
위원장 |
1인 |
|
|
부위원장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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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지역위원회 |
부위원장 |
2인 |
여성1, 할당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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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창구지역위원회 |
위원장 |
1인 |
|
|
부위원장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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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마산지역위원회 |
부위원장 |
1인 |
할당외1 |
|
창원시진해구지역위원회 |
부위원장 |
1인 |
|
|
남해하동지역위원회 |
위원장 |
1인 |
|
|
부위원장 |
3인 |
여성1, 할당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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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고성지역위원회 |
위원장 |
1인 |
|
|
부위원장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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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위원 |
중앙선관위 경남선관위 관리위임 |
|
1인 |
여성1 |
지역위원장전국위원 |
|
1인 |
여성1 |
|
당대회 대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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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
장애1인, 청년2인, 여성3인, 할당외2 |
2. 경남도당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업무 범위
○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공고 및 개표결과에 따른 당선자 확정공고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 이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관리업무는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우편투표의 경우 제반업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신청 접수만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3. 선출방법
1) 일반 규정
○ 각 후보자의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에 따라 선출한다.
당헌 제65조 (의결정족수) ③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선출방법)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르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후보자 및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그 경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
2) 경남도당 부위원장
(당헌 제11장 제50조 제2항 및 제15장 65조 3항, 당규 제5호 6조, 선거시행세칙)
○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부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 부위원장은 경남도당 소속 당원들의 총투표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3)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당규 제5호 3장 제12조,경남도당 규약 제37조)
○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정수는 본 공고문 1장 제7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재선거 경남도당 선출 단위, 범위와 할당정수와 같이 선출한다.
○ 위원장 선출방법은 당 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부대표 선출방식을 준용한다.
4) 전국위원 (당규 제3호 제5조 전국위원회의 구성)
○ 전국위원(일반)은 경남도당을 단일선거구로 2인의 전국위원을 선출한다.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당규 제3호 제5조 제1호를 준용하여 선출한다.)
▷ 1인의 전국위원 (여성 1)
○ 지역위원장 전국위원은 경남도당을 단일선거구로 지역위원장 출마자 중 1인의 전국위원을 선출한다. (선출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당규 제3호 제5조 제6~7호를 준용하여 선출한다.)
▷ 1인의 지역위원장 전국위원(여성 1)
※ 당헌·당규 개정에 따른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선출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선거구
-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선출 선거구는 현 전국위원 선출 선거구와 동일하게 획정한다.
2. 투표
- 해당 선거구 당원은 1) 전국위원, 2) 지역위원장 출마 전국위원에게 각각 투표한다.
3. 당선 확정
① 지역위원장 전국위원은 지역위원장 선거와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선거에 동시에 출마한 후 양 선거에 모두 당선된 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② 해당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가 선출정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찬반 투표로 진행한다. 선출정수보다 출마한 후보가 적을 경우엔 부족한 정수는 공석으로 두고, 6개월 안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 6개월 안에 재선거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마 후보가 없을 경우엔 공석으로 둔다.
③ 지역위원장 전국위원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가 지역위원장 경선에서 낙선한 경우, 그 해당자의 득표는 무효로 하고, 후순위 득표자를 당선으로 확정한다. 단, 득표 순위 결과 선출정수 내에서 할당정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할당정수 충족을 위해 장애, 청년, 여성 순으로 각각 다수득표자 순서대로 하위 순위자와 교체하여 선출한다.
5) 당대회 대의원 (당규 제3호 제2조 당대회의 구성)
○ 당대회 대의원은 경남도당을 단일선거구로 8인의 당대회 대의원을 선출한다. (선출 방법은 당헌 제65조 및 당규 제15호 제46조의2, 당규 제3호 제2조 제2호를 준용하여 선출한다.)
▷ 8인의 당대회 대의원 (장애1, 청년2, 여성3, 할당외2)
- 선거구(창원시 성산, 창원시의창, 창원시 마산, 창원시진해) : 3명(청년1, 여성1, 할당외 1)
- 선거구(김해시, 양산시, 거제시) : 4명(청년1, 장애인1, 여성1, 할당외1)
- 선거구(사천시, 진주시, 남해하동, 통영고성, 거창, 합천, 함양, 산청, 창녕, 밀양, 함안, 의령) : 1명(여성1)
4. 선거권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인 2023년 2월 28일(화)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권이 있다.
① 2022년 8월 31일(수)까지 입당하여 2022년 9월 1일(목)부터 2023년 2월 28일(화)까지 6개월 동안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
② 2022년 8월 31일(수)까지 가입하여 작성기준일 현재 만16세 미만인 예비당원
③ 2022년 8월 31일(수)부터 2023년 2월 28일(화) 기간중에 입당한 만16세 당원에 한해 2023년 2월 28일(화)까지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단, 당규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권이 없다.
입당 시기 |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
2012.10.18. ~ 2022.08.31. |
입당일로부터 2023.02.28.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22.09.01. ~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
2)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조(선거권), 제21조(피선거권)을 충족하거나 제9차 당대회 결정(당직선거에서 청소년 당원에게 선거권을 보장)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단, 당규 제1호(당원) 제7조(복당) 제4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투표 기간 현재 당규 제7호(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았거나, 징계 과정 중에 탈당한 자로서 제명처분확정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5.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이의신청
1) 선거인명부 작성 (당규 제15호 제30조)
- 작성기준일은 2023년 2월 28일(화)로 하며, 3월 27일(월) 09:00부터 18:00까지 작성한다.
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규 제15호 제31조, 제32조)
- 2023년 3월 28일(화) 09:00부터 29일(수) 18:00까지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로그인 후 확인 가능)
(http://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
- 당원은 ‘본인 이름의 오기 및 잘못된 정보’, 선거인명부에서의 ‘누락’, ‘선거권의 유무’등에 대해 서식을 이용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 매일 09:00~18:00 사이에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선거인명부 확인 및 이의신청 관련 문의 : 경남도당 사무실 055-267-6467 ※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접수 전자우편 : justicekyungnam@hanmail.net |
3) 선거인명부 확정 및 누락자의 구제 (당규 제15호 부칙 제1조)
- 선거인명부는 2023년 3월 29일(수) 18:00에 확정한다.
-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관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선거인명부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4월 8일(토) 12:00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4월 8일(토) 12:00 이후에는 선거인명부에 추가로 선거권자를 등재할 수 없다.)
- 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대상은 3월 29일(수) 선거인명부 확정일에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하며, 당적기록부의 기재와 달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경우(당적기록부 내에 기재가 불일치하여 착오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한다.
6. 후보자 등록
-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경남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서류 일체를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 아래 ①,②,③,④의 후보자 제출서류는 온라인후보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것을 경남도당 선관위가 확인하고 서식을 제출한 것으로 갈음한다.
- 당규 제1호 제12조 제⑥항에 따라 활동가 기본교육 이수한 자에 한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미이수자는 투표개시일 2일 전까지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이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 당규 제13호 제10조 제②항 및 제⑤항에 따라 직전에 젠더폭력예방교육 대상자였던 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미이수자는 투표개시일 2일 전까지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이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 전국동시당직선거 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자는 온라인으로 후보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후보등록 전에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피선거권 확인 후 등록용 인증키와 페이지 URL주소를 발급한다.
- 후보자는 발급받은 인증키와 URL 주소로 로그인 후 후보자 등록 정보를 작성한다.
* 인증키 발급기간 : 선거공고 이후 ~ 3월 29일(수) 18:00 전까지
* 신청서 제출처 : 경남도당 선관위(055-267-6467 / justicekyungnam@hanmail.net
- 후보자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① 후보자 등록 신청서 (경남도당부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지역위원회부위원장, 전국위원, 당대회대의원/온라인으로 제출)
② 후보자 추천서 (경남도당부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지역위원회부위원장, 전국위원, 당대회대의원/온라인 및 서류)
- 도당부위원장 : 10명 -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 5명 - 전국위원 : 30명 - 당대회 대의원 : 10명 - 후보자의 추천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해당 선거구 당원에게만 받을 수 있고, 중복추천이 가능하다.(예 : 경남도당 선거구의 전국위원에 대한 후보자 추천은 경남도당 당원만 가능) -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경남도당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추천서 서식에 따른 문서 제출 외에 경남도당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참여 -> 7기 동시당직선거 재선거 후보자출마의변’ 페이지에 후보자가 게시한 ‘출마의 변’에 게시된 댓글만 인정한다. 댓글 예시) 경남도당 000지역위원회 당원 홍길동. 000 후보를 00후보로 추천합니다. ※ 당원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방법(SNS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은 제외한다. ※ 온라인 추천서는 후보자가 관할 선관위에 ‘온라인 추천 댓글 출력’을 요청한다. |
③ 각 후보자 사진 파일 1개
④ 기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7. 후보자 기호 추첨 및 배정
- 모든 후보자의 기호는 별도의 기호 추첨 없이 기호를 배정한다. 그 방법은 장애인후보, 청년후보, 여성후보, 남성후보 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되, 같은 단위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후보자의 이름의 ‘가, 나, 다’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
8. 선거운동
- 선거운동은 코로나 19 관련,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한다.
1) 선거운동 방법
① 선거운동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공직선거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누구나 가능하다.
단, 후보자를 제외한 당원은 전화, 문자,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DM 등 1:1 채팅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며, 당사자 동의 없는 단체그룹방(SNS) 초대도 금지함. ※ 선거정보 수신을 동의한 카카오톡 채널(카톡 플러스친구), 줌(ZOOM)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의 선거운동은 허용한다. |
③ 누구든지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콜센터) 등을 이용한 전화는 금지한다.
④ 누구든지 자동동보통신(web발신,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 이용한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⑤ 전자우편(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에 한해 허용하되, 인터넷 프로그램, 위탁대행업체를 이용한 대량 발송은 금지한다.
⑥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 방식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E-mail을 경남도당 선관위 위탁발송을 통한 선거운동만 허용한다. 단, 위탁발송의 횟수는 문자메시지의 경우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회로 제한하며 E-mail은 2회로 제한한다.
- 문자메시지, E-mail의 위탁발송 발신처는 후보자 및 대리인의 연락처(이메일)로 하고, 위탁 발송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후보자별로 문자메시지 내용(1,800바이트 이내), 이메일 본문내용(6MB 이내) 및 발송요청일시, 발신처를 경남도당선관위에 발송요청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송요청 일시가 중복될 경우 경남도당선관위에 접수된 순서를 우선하며, 최소 시간 간격은 1시간으로 한다.
2) 선거운동 금지
① 선거운동 기간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3조 (금지사항) 제1호~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③ 당의 공식기구에서 출마자 혹은 출마예정자 등의 명칭으로 특정 인물을 초청하는 형태의 행사를 금지한다. 단, 당내 공식적인 기구에서 후보자를 초청할 때 같은 단위 선거의 모든 후보를 동시에 초청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을 하며,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경남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9. 투표
1) 투표방법
- 투표는 온라인투표, 우편투표(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함)로 한다.
2) 투표기간
- 온라인투표는 2023년 4월 10일(월) 09:00부터 4월 14일(금) 18:00까지 진행한다.
- 우편투표는 4월 14일(금) 18:00. 온라인 투표 마감시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것에 한해 유효로 한다.
3) 우편투표 및 온라인투표 이메일 인증 신청
① 우편투표의 신청
- 온라인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권자에 한하여 3월 31일(금) 18:00까지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신청자는 온라인투표 및 ARS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동일 주소지(2인 이상) 에서의 우편투표는 CS(당원정보프로그램) 등록 된 집주소에 한해 가능하다.
- 우편투표는 온라인투표 마감시간인 4월 14일(금) 18:00까지 중앙당 선관위로 도착한 우편투표만 투표값에 반영하도록 한다.
- 우편투표 신청은 3월 31일(금) 18:00까지 중앙당 선관위로 우편투표 신청서식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 우편투표 도착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7, 동아빌딩 5층 정의당 * 우편투표 신청 및 문의 - E-mail : admin@justice21.org / - 전화 : 070-4640-2395 |
② (투표기간 중 해외 체류 당원) 이메일 인증 신청서
- 온라인투표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5조에 따라 해외 당원의 경우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 중 해외체류당원에 한해 이메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은 3월 31일(금) 18:00까지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서면,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 이메일 인증 신청 우편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7, 동아빌딩 5층 정의당 ※ 이메일 인증 신청 E-mail 주소 : admin@justice21.org |
10. 개표
- 2023년 4월 14일(금) 18:00 투표종료후 개표한다.
-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4월 14일(금) 투표 종료 후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된 개표결과가 보고된 이후 중앙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단, 우편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 개표 후 개표 결과를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송부한다.
11. 당선자의 임기 개시
- 이번 전국동시당직선거 재선거를 통한 당선자의 임기는 7기 당직선거 당선자와 임기를 같이하며, 각각 당헌 제16조 및 제20조, 제23조에 따라 각급 선거별로 2022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부터 2024년 동시당직선거 당선자 확정일 까지 이다.
12. 주요 선거일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 2월 28일(화)
- 선거공고 : 3월 24일(금)
- 선거인명부 작성 : 3월 27일(월)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3월 28일(화) ~ 3월 29일(수)
- 선거인명부 확정 : 3월 29일(수)
- 후보등록 : 3월 30일(목) ~ 31일(금)
- 선거운동 : 4월 1일(토) ~ 4월 9일(일)
- 온라인 투표기간 : 4월 10일(월) ~ 4월 14일(금)
- 개표 : 4월 14일(금) 18:00 이후
[결선투표 시]
- 선거공고 : 4월 14(금)
- 선거운동 : 4월 15일(토) ~ 16일(일)
- 투표기간 : 4월 17일(월) ~ 21일(금)
- 개표 : 4월 21일(금) 18:00 이후
※ 참고 : 선거운동 및 기간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8조 (선거운동 및 기간) ③ 출마예정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선거공고 이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④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선거시행세칙에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13. 각종 문의 및 접수처
- 전화 : 055-267-6467
- E-mail : justicekyungnam@hanmail.net
- FAX : 070-8260-6468
- 방문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11, 평화오피스텔 317호
※ 첨부파일
1) 온라인 후보등록용 인증키 발급 신청서
2) 후보자용 서식
3) 당원용 서식
4) 선거시행세칙
2023년 3월 24일
정의당경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영화(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