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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위원 보궐선거 관련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입장문



1. 10월 25일 경기도당 홈페이지에 공지한 [6기 경기도당 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재보궐선거] 공고에서 선출방법을 공지함에 있어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라는 내용을 누락함으로써 결선투표를 제대로 공지하지 못하였습니다.

2. 또한 결선투표를 인지하지 못한 당원들과 후보가 있을 수 있기에 결선투표의 내용을 설명했어야 했으며, 특히 결선투표를 갈수도 있는 상황의 후보에게는 반드시 결선투표의 내용을 안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선투표와 관련된 안내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3. 이로 인해 당원 분들과 후보 분들께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4. 앞으로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번의 잘못을 거울삼아 보다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업무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23일
6기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황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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