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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동시당직선거 선거운동 안내
 

구분

후보자

온라인 선거운동

허용(, 선거운동 금지사항에 위배되어서는 안 됨)

이메일 발송

선관위 위탁발송은 대표, 부대표 각 2, 위탁발송이외는 발송제한 없음

문자메시지 발송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발송은 전면금지.

선관위 위탁발송은 당대표 2, 부대표 1.(음성, 동영상 링크 등 포함)

(결선투표 시 1회 추가)

ACS 발송

선관위 위발발송은 대표 후보자 1, 그 외는 없음.

전화 선거운동

모두 허용.

명함 배부

모두 배부 허용.

어깨띠 등 표지물

어깨띠는 후보자만 허용, 그 외 표지물은 모두 허용.

출판기념회

개최 불가.

언론 등 출연

후보자에 한해 허용.

동영상 제작

모두 허용.

후보자 공보물

선관위 차원에서 발송 안 함.

(1,000부를 제한적으로 제작하여 유세 현장에서만 배포)

e-book(카드뉴스)

공보물을 대체하여 선관위에서 링크를 걸어 문자1회 발송, 이메일 1회발송로 안내(선관위 판단으로 발송회수 추가 가능).

홍보물(인쇄물포함)

직접 대면전달에 한해 허용, 발송금지.

후보자토론회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토론회에 한해 허용.

유세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유세에 한해 허용.

당원 선거운동

전면 허용.

문자, 이메일 발송 시 본인 명의 휴대폰, 이메일 사용.

, ACS 및 자동동보통신 방법을 이용한 발송은 금지함.

당내 공식 조직이 후보자를 초청 할 때는, 해당 선출 단위 및 선거구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를 동시에 초청해야 함.

자동동보통신 방법을 이용한 문자발송은 선거운동 전 기간 동안 금지함.

투표일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투표일에도 허용.

2017년 부대표후보에 한하여 어깨띠는 후보에게도 불허함.(후보자간 협의따른 조치임)

 

당규15(선거관리규정) 10장 선거운동

 

37(선거운동)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현·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헌 당규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공직후보자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행위이어야 한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중앙당의 집행기구에 속하는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가 당대표 및 부대표 선출선거 및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었을 경우,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 직무 수행을 정지한다.

?도당의 집행기구에 속하는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가 해당 시?도당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었을 경우,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 직무 수행을 정지한다.

지역위원회의 집행기구에 속하는 선출직 및 임명직 당직자가 해당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선거의 후보자가 되었을 경우,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그 직무 수행을 정지한다.

,,항의 경우 당헌?당규에 직무 대행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그 후보자가 속한 집행기구에서 직무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복수의 후보자가 출마하지 않은 각 선거에는 그 직무 수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토론회, 유세의 30% 이상을 불참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40(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출마예정자 포함)는 선거공고 이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투표기간에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선거시행세칙에서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41(금지사항) 후보자 또는 당원은 언제든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당대표 후보, 부대표 후보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정의당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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