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보도자료] 2017년 정의당 세법개정안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2017년 정의당 세법개정안 발표 기자회견


노회찬 원내대표 모두발언

 

2017년 정기국회 정의당의 세법개정안의 목표는 복지국가로의 대전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정의당의 수단은 부자증세, 공평과세 등 보편적 누진증세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날이 갈수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어려운 빈곤층이 늘어나고, 중산층도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을 방법은 노동, 주거, 교육, 의료, 노후 등 전반적인 개혁이지만, 그중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은 정의로운 복지증세입니다. ‘정의로운 복지증세없이 복지국가를 이루겠다는 것은 모래 위에 100년 가는 집을 짓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복지증세의 방향으로 정의당은 세 가지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첫째, 법인세 MB감세 정상화 등 재벌, 부자증세로 소득재분배 강화,

둘째, 불로소득 과세, 종합과세 확대 등 공평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셋째, 사회복지세 신설, 소득세 강화 등 누진증세로 복지사회로의 전환 등이 그것입니다.

 

그 구체적 방법으로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인상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역시 45%로 인상하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를 확대하고,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로 전환하는 것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당 김용신 정책위 의장이 설명하겠지만 이러한 세법개정안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시대정신에 꼭 맞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가난이 없는 공정한 세상을 모토로 세계적인 국제구호 활동을 펼치는 옥스팜의 총재 위니 비아니마는 지난해 한국의 촛불집회가 단순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불평등 그 자체에 대한 분노이며, 정치적 사건이 아닌 경제적 사건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의 분석대로 연인원 천만이 넘는 촛불항쟁의 바탕에는 바로 점증하는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김기춘 등 국정농단의 주범들이 감옥에 있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분노는 대한민국 정치가 불평등과 빈곤을 바로잡고,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때만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와 국회는 그 거대한 분노 앞에 오늘도 서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의당의 세법개정안은 국민의 요구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현하여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기획입니다. 아무쪼록 국민여러분께서 이러한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한국당 등 다른 정당들도 정의당의 주장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부자증세, 공평과세 등 보편적 복지증세라는 든든한 토대위에 정의로운 복지국가라는 100년 가는 집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2017. 10. 25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 기자회견문>

 

 

부자증세, 공평과세 등 보편적 누진증세로

정의로운 복지증세, 복지국가체제로의 대전환

 

 

정의당은 내년도부터 적용될 2017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7년 정의당 세법 개정안 부자증세, 공평과세 등 보편적 누진증세를 통해 정의로운 복지증세, 복지국가체제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먼저 주장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분야에 필요한 재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재원마련방안은 자연증가분과 지출구조조정으로 한정되어 있어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2017~2021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중기적으로 재정적자의 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의당에서는 급증하는 사회적 수요를 감당하고 대한민국이 복지국가체계로 전환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위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의당 세법 개정안의 개정방향은

1) 법인세 MB감세 정상화 등 재벌?부자증세로 소득재분배 강화

2) 불로소득 과세, 종합과세 확대 등 공평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3) 사회복지세, 소득세 강화 등 누진증세로 복지사회로의 전환입니다.

 

이러한 개정방향에 따라 총 11개 개정사항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각 개정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1. 복지재원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세 신설

- 복지재정 마련 및 사회적 수요에 걸맞은 재원 확보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에 10~20%의 부가세(Surtax) 부과. 연 평균 218,100억 원의 추가세수 발생 예상됩니다.

 

2. MB감세로 인해 낮아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법인세 정상화

  • 2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25%의 세율 적용. 이에 따라 연평균 6.72조원의 추가세수 발생 예상됩니다.

 

3. 법인세 감세 또는 투자 유보로 발생한 대기업 사내유보금 중 이자?배당?임대 소득 등에 대한 10% 할증 과세

  •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산의 임대소득, 유가증권 처분 이익 등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10% 할당 과세를 통해 연 평균 2.69조원의 추가 세수 발생 예상됩니다.

 

4. 과표 100억원 이상 고소득법인에 대한 공평과세를 위한 최저한세율 3% 인상

  •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100억원 초과 ~ 1,0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 12% -> 15%, 1,0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서는 17% -> 20%의 세율로 각 3%p 상향 조정하며 이를 통해 연 평균 1605억원 추가세수 발생이 예상됩니다.

 

5. 조세를 통한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

  • 6-15-24-35-38-40%의 체계를 6-15-25-35-45%로 각 구간의 세율 재조정하면서 15천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45%의 최고세율을 적용. 연평균 4.95조원의 추가 세수 발생이 예상됩니다.

 

6.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한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 확대

  •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연 평균 2,740억원의 세수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7. 자본소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위한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 및 누진세율 적용

  • 과세 대상 중 상장주식 대주주의 보유 총액 기준금액을 시가총액 25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하향하며,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 표준에 따라 6%~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할 경우 연평균 최대(5년 보유) 73천억원에서 최소(10년 보유) 5858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

 

8. 편법적인 부의 세습에 대한 정당한 과세를 위한 세대생략 상속·증여 할증 과세

  • -> 손자녀로의 세대생략 상속?증여에 대해 현행 30% 할증과세를 50% 할증과세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9. 불로소득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 전환

  1. 세대 2주택 이상자의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2019년부터 14%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10. 부동산 보유세 과표 현실화를 위한 공시가격 적정화 및 공정시장가격제도 폐지

  •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 과표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시가격의 적정화 및 공정시장가격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합당한 과세를 실현. 연 평균 69,200억원의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11. 세입자 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인상

- 서민의 주거 안정 및 과도한 월세 및 전세금 이자 부담등을 감경하기 위해 현행 10%인 세액 공제율을 15%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17년 정의당 세법개정안 

 

20171025
정의당 원내공보국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