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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일본 눈치보기와 부처 간 떠넘기기로 4년째 표류중인‘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

<정책 논평> 

일본 눈치보기와 부처 간 떠넘기기로
4년째 표류중인‘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

 

1025(내일)은 독도의 날. 독도의 날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고, 19001025일 고종이 공포한 대한제국 칙령 제41(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내용) 제정을 기념하는 날임.

 

독도방문객은 2012206천명에서 매년 2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2014년과 2015년은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 여파로 감소)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8.31)

방문객()

205,778

255,838

139,892

178,785

206,630

162,167

자료: 해양수산부

 

일본 눈치보기로 4년간 사업 표류

 

20087월 국가정책조정회의(총리주재)에서 독도영유권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 방파제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

 

2014년 처음으로 30억원의 예산이 편성, 그러나 그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사업 보류를 결정. ‘안전관리, 환경 등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보류사유(문화재위원회 형질변경허가신청 부결’)이나, 이와 더불어 일본과의 관계를 우려한 눈치보기가 작용하였음.

- 시설물 설치의 타당성 및 환경적 측면과 별개로 일본 정부 눈치보기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에서 보여준 저자세 외교의 또 다른 단면임.

 

우리 정부는 독도방문객을 위한 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 사업은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2014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예산만 편성하고 한 푼도 집행을 하지 않아,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기회비용을 상실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킴.

 

연도

‘14

‘15

‘16

‘17

예산

3,000

2,075

2,055

2,055

집행

-

-

-

-

 

문화재 보호 등 다양한 논의 통해, 사업의 존폐 결정해야

 

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은 정부가 주장하는 독도 방문객 안전 및 입도지원이라는 목적이 일정부분 타당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도가 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서의 그 존재가치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 영토에 대한 자주권의 행사는 시설물의 설치와 함께 실효적 지배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4년째 표류중인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추진 유무를 정부가 명확히 밝혀야 함.

 

20171024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문의: 정책위원 손종필 010-280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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