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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정책논평]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추가정책이 필요하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추가정책이 필요하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뿐만 아니라 채무자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그동안 정의당이 대선공약 등을 통해 제안해온 가계부채 대책방안들이 반영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

 

정부는 금일(1024)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고 채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에 신DTI 및 여신관리지표 DSR 도입 등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뿐만 아니라 연체가산금리 인하, 취약계층.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확대, 국민행복기금 보유 소액.장기연체채권의 감면,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 전 소액.장기연체채권에 대한 매입,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자금지원 등 채무자 지원 및 보호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된 것에 대해 의미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그동안 정의당이 대선공약,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제안해온 법정최고금리의 연 20%로 인하, 책임한정형 주담대 대출 확대, 주담대 담보권 실행 최대 1년간 유예, 개인회생.파산 시 채무자 비용 경감, 금융상담 강화,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 등이 반영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 예를 들어 주담대 담보권 실행 최대 1년간 유예는 이자가 2~3개월만 연체되어도 채권금융기관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어 금융기관이 주담대 시행 시 신용평가를 소홀히 하고 부동산거품 붕괴 시 이를 가속화시키는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은 주택대출규제 완화와 함께 장기간의 저금리정책이기 때문에, 이번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만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둘의 주된 원인은 주택대출규제 완화와 함께 장기간의 저금리정책이다. 저금리기조의 지속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만으로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계부채 증가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면 주택대출규제 강화와 함께 금리정상화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정상화는 북핵위기와 경기회복세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미루어지고 있다. (금리정책은 정부가 아닌 한국은행의 업무이고 금통위 결정사항이다.)

 

금리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금리정상화는 불가피하게 기존 채무자의 이자상환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나, 이를 두려워하여 금리정상화를 늦춘다면 그만큼 거품이 커져서 거품 붕괴에 따른 후유증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은행 모 금통위원과 모 부총재보는 현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물가와 고용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금리)를 하회한다고 인정하였고, 이주열 총재는 물가가 목표수준보다 낮아도 금리인상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등 조만간 금리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과연 행동으로 결자해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말에 그칠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또한 인터넷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들도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소득증빙 없는 신용대출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은행과 감독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외환위기 이후 과점화된 은행시장에 인터넷은행들이 진입하면서 서비스 경쟁을 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은행들이 자칫 신용리스크 관리에 소홀할 경우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억제하기 어렵고 금융시스템과 거시경제의 리스크를 증대시켜 장래에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금리정상화가 이루어질 경우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착륙을 위해서는 채무자보호제도를 한층 강화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1019일 기준금리를 16개월째 동결하였지만, 시장은 이미 한발 앞서가고 있다. 미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와 12월중 금리인상 예상, 북핵위기 등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채권매도 등으로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이로 인해 기존 채무자의 이자상환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금리정상화가 이루어질 경우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착륙을 위해서는 채무자보호제도를 한층 강화하여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정최고금리의 연 20%까지 단계적 인하방안의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이자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도록 이자제한법을 개정하며, 대부업자의 담보권 설정 및 신용정보조회 비용을 이자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또한 악성채무의 덫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의 변호사 이외에도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허용, 압류금지대상 생계비의 증액, 개인파산제도에서 중지명령 도입, 면제재산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향후 보유세 인상 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거비용 상승 억제 방안도 반드시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부동산투자의 기대수익률을 떨어뜨림으로써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그 결과 가계대출 유인을 감소시키는 방안의 하나로서 보유세 강화가 언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세는 OECD국가들에 비해 보유세 비중은 낮고 거래세 비중은 높은 편이며, 이번 달 SBS와 국회 공동여론조사에 의하면 보유세 강화에 8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보다 서민들의 삶을 당장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전월세 상승에 따른 주거비용의 상승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한다면 세입자로 전가되어 주거비용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71024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 문의: 강훈구 연구위원(02-788-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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