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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노동상담)

  • [부당해고] MBC자회사 iMBC파견직
안녕하세요 
MBC 자회사인 iMBC 에서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입사 3개월도 안된 채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파견직 여러 명이 합의없는 권고사직을 요구받았습니다.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면 3개월 전에 직원을 새로 고용하기 전에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경영진에 책임이 있다고 여겨집니더. 그리고 권고사직 및 개인사정에 의한 사직을 요구받기 전에 해고에 관해 그 전에는 한 마디도 들은 바가 없었고 이야기를 들은 당일에 서류작성까지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회사경영의 책임을 파견직 비정규직 직원을 해고함으로 해결하려고하는 회사가 많은 것같습니다. 
직원을 해고하여 팀이 축소가 되지만 일의 양은 축소가 되지 않습니다. 합의없는 갑작스러운 해고통지도 문제지만 남은 직원들이 떠안아야할 과잉업무도 문제가 됩니다. 
법적으로 무언가를 해결을 하기를 원하기 보다는
이러한 이슈가 대두되어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이 되면 좋겠습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7.10.17 10:39:47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안입니다.

    파견이나 용역 같은 간접고용 사업장의 경우 고용이 안정되거나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토론이나 공론화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필요합니다.

    정의당 조직위원회 070-4640-4439로 연락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