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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기업신고방

  • 노동법에서의 공휴일이란??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이곳에서 25살부터 직장생활을해서 올해로 2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연차휴가라는것을 5~6년 전부터 직원들에게 줬는데, 그전에는 그런휴가를 주지도 않았지만 법적으로 줘야하는데도 회사에서는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한6년전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화 되면서 연차 휴가를 줬지요. 그런데 연차휴가를 법정공휴일로 모두 대체를 하는겁니다. 예를들자면 설날,삼일절,어린이날,석가탄신일,현충일,추석 등등, 노동법에 공휴일은 근로자의날과 일요일뿐이라 다른 공휴일은 모두 연차에서 제하는 겁니다. 제가 24년차라 연차가 20여개가 되는데 법정공휴일 18개를 제하고나면 4개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노동력 착취가 있나요. 해결 방법이 없는지요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7.09.25 09:49:14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상구입니다.

    다니시는 회사의 취업규칙 확인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는 휴일은 5월1일 노동젇과 유급휴일(1주간 일하기로 한날 모두 개근시 하루 일하지 않아도 수당 지급)입니다.

    따라서 일부 회사의 경우 공휴일에 대해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도 정하지 않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휴가에서 속칭 '까는'경우가 발생되고 법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에 유급휴일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을 먼저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사내에 노동자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두고 자유롭게 열람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사측에 취업규칙을 보여달라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메일나 문서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정의당 비상구로 연락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구(189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