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성소수자위원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동성애 허용 시도는 위험" 발언 관련
[논평] 성소수자위원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동성애 허용 시도는 위험" 발언 관련



"하늘의 섭리"에 반한다는 존재와 그 동료들의 입장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동성애 허용 시도는 위험" 발언에 부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헌법개정을 통해 동성애를 허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라면서, "동성애는 하늘의 섭리에 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우선 동성애는 정책이 아니다. 그러므로 '허용'하거나 '합법화'할 수 없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299조와는 다르다. 성소수자는 '불법 사람'이 아니다. 

공당(公黨)의 대표가 "하늘의 섭리" 운운하며 민주공화국의 최고규범인 헌법의 본령을 폄하한 데 대해 우리는 강한 유감을 표한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는 헌법 제20조의 정신을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 헌법개정 심의위원들은 잊지 말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분명히 밝힌다. 그러므로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함으로써 자신들의 취약한 입지를 다지려는 얄팍한 술수를 멈추라.

정의당은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없는 사회」를 표방한다. 

"우리는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것이다."
- 정의당 강령 부분

2017년 8월 21일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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