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 ‘이주노동자 죽음으로 내모는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논평]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 ‘이주노동자 죽음으로 내모는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지난 87일 충북 충주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27세의 네팔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을 옮기고 싶어도 옮기지 못하고, 본국에 잠시 돌아가 치료받고 싶어도 사업주의 허락이 없어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충북 청주에서 일어난 청년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고용허가제에 의한 타살이 명백하다. 고용허가제는 사실상 노예제도나 마찬가지였던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의 개선을 통한 불법체류 감축, 비숙련단기순환인력을 내국인 노동자와 같은 노동조건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취약한 일자리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고 장기적으로는 해당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2003817일 시행됐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주권의 제한,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릴 권리인 사업장 이동의 제한 등 고용허가제 상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반인권적인 제도라는 국내외의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2012년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고용허가제 상의 최장체류기간의 제한(정주권), 사업장 이동의 제한 등에 대해 개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숙련도와 상관없이 국내취업을 허용하는 노동비자 제도로의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정의당은 청년 이주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며 반인권적인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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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본부장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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