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최석 대변인, 김진표 의원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관련

[브리핑] 최석 대변인, 김진표 의원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8, 자유한국당 15, 국민의당 4, 바른정당 1인의 의원이 각각 동참했다.

 

김진표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자마자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하면서 막 출범하는 정부와 큰 엇박자를 낸 바 있다. 국민들의 거센 반대 여론이 조성되자 청와대와 정부가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이야기는 흐지부지되는 듯 했는데 김 의원이 또 다시 이를 들고 나온 것이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따라 오래전 공론화되어 50년 만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종교인들의 반발을 핑계로 2년을 유예한다면, 2년 뒤 똑같은 핑계로 또 다시 유예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김 의원은 특정 종교의 독실한 신자로 익히 알려져 있다. 종교인 비과세에 대한 김 의원의 이해하기 힘든 집착은 혹시 종교에 대한 잘못된 충성심에 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 성경에서조차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며 조세의무를 인정한 바 있다.

 

김진표 의원은 헌법에도 어긋나고, 교회법에도 어긋나는 해당 법안 발의를 당장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우려와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

 

2017810

정의당 대변인 최석

참여댓글 (1)
  • 안창영테오

    2017.08.10 13:50:30
    추천합니다. 추천 어찌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