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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께서 언론과 인터뷰하여 보도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 아래의 글은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께서 언론과 인터뷰하여 보도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 증원 자체 원천 반대한다는 것 아냐, 소방관이나 치안 역량 강화, 사회복지 공무원 아주 부족한 지역 다소 인정

- 공무원,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 없는 인력들 많아... 왜 이렇게 놀고 있나 생각할 정도

- 공무원 불필요한 부분 감원 또는 배치 전환해야... 정부 공무원 전체적 구조조정계획 있어야

 

[출처] [인터뷰]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작성자 이언주

 

위와 같이 보도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지지하는 바입니다.

2017년 대한민국은 지난 9년간의 암울한 세월을 일소하고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적폐 청산을 위해 촛불 정권의 정의로움으로 한 걸음씩 정진하며 조금씩 나라다운 나라로 거듭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께서 언론과 인터뷰하여 보도한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한 이유는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직군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57, 지방공무원법 제57)’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에 있었던 공무원직종개편에서 지방 기능직 사무직군 조무직렬 공무원들은 대부분 이러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직군에 의한 공무원직종개편이 아닌 사용자 측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 강압적으로 일반직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인 신설직렬로 개편되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직렬로 신설 개편된 공무원들의 인적 구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능직 방호직군 방호직렬

2. 기능직 사무직군 조무직렬

3. 직종개편 이후 비정기적으로 채용된 일반직군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

 

위와 같이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서로 상이한 직군들을 일방적으로 몰아넣은 모양새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직종개편에 해당되는 공무원 당사자들의 일생에 있어 중대한 결정을 하는 사안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과의 참여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합리적인 의견 통합 없이 사용자 측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일방적 공무원직종개편이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로 인해 2017년 현재 교육기관 내에서 노무, 잡무 등의 부당업무 등의 업무분란으로 인한 부작용이 점점 더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직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은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직 공무원도 아니고,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사용자 측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노무, 잡무 등의 부당업무를 직간접적으로 강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서 수많은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도 아닌 우리들의 미래인 학생들의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인 측면의 균형적인 발달을 통한 전인적 인재 육성을 담당한 교육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일을 해야 할 공무원에게 법적인 근거도 없는 일들을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의 본연의 업무라고 하며 교화, 세뇌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적폐라 생각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공무원직종개편 전 그 당시 김상곤 교육감님께 사무직군 조무직렬에 대해 관리운영직군(전직시험 응시 가능한 직군)’사무직군 사무직렬로 전직을 요청하였지만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 등의 사무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조무직렬에게만 워드 실기실험을 통해 극소수로 100여 명 만을 전직하게 하여 규준지향평가의 기본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변별력문제로 내부적으로도 많은 분란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면에 강원도교육감과 전라북도교육감님들께서는 공무원직종개편 전에 사무관련 자격증 보유자, 전직 희망자 등에 대해 모두 전직의 기회를 열어주시어 부족한 교육행정 인력수요에 대비한 합리적인 인력 운용을 하였고 직종개편 후 비합리적으로 신설될 시설관리직렬에 대한 부작용 등을 최소한으로 방지하였습니다.

 

공무원직종개편 전이나 그 이후로 그리고 현재까지 여러모로 차별과 무시를 당하는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렬 공무원들에 대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명제 아래 법에 따른 의무와 권한 그리고 책임이 부여된 직무를 부여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수요의 증감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의 공무원 인력은 증가된 행정인력 수요에 따라 배치전환을 시행하여 타 직군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시설관리직 공무원들에게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군으로 모두 전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이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오류에 대해서는 과감히 인정하고 그에 따라 수정ㆍ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항상 국민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 하시는 의원님들과 보좌관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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