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노동상담)

  • [임금체불] 임금체불.차액금액관련.근로시간.법 위반사항
경남 김해 입니다.
경력직으로 정직원으로 채용되서
(월급제)270만 책정하고 음식점에서 일하고있는 직장인 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대표자2명 입니다.
먼저 2016.3월달 입사해서 주6일째10~22까지(휴게1시간)월요일정기휴무.(조리부 직원10명)각분야별 담당조리부 직원들 입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사정상  가게가 어려우니 몇명인원 줄이고 주5일근무제 한다면서 말하더군요.구두로 직계상사한테 전달해서 미팅자리에서 직원들한테
2016.8월달 주5일근무제 도입하고 급여20만감봉하고 9시30~18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그정도 조건이면 되지 않느냐~동의하고  일했습니다 (월.화휴무)로 정하고 그렇게 일하기로 했습니다.직원들4명 권고사직처리로 해고 되었습니다.현재 직원6명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마찬가지로 여러번 근로계약서 달라고했지만 주지않더군요.갑자기 말이 틀려지더라구요.회사에서 근무시간하고 구두로말한 (월화)휴무랑 완전틀리구요. 매일18시이후로 하루 4시간씩추가시간 일합니다.(월화휴무.휴일)에나와서 10시간씩 일함.
분야별 조리분들이 빠지고 제가 맡은업무가 더 늘어났습니다.육체적 노동과 스트레스도 가득차있었지만
이것저것  군소리 없이 참고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휴일.휴무수당 나올꺼라 생각 햇지만 않나와서 달라고하니.당황하시더군요.여기서 말을바꿉니다.
우리 회사는 원래 연장수당.휴일휴무수당.1.5배수당이없다고 합니다.출근1시간늦게출근해주고 1시간일찍 퇴근시켜주고 근무시간 줄이게 해줬는데  뭘 달라냐고.더 큰소리 칩니다.양심도 없냐면서 더 큰소리 칩니다.
그리고 8월달 회사 방침이 바뀔땐 근로계약서 준다고 해놓고선 그땐 달라고 할땐 주지도 않으면서 1년동안 고생한 일한 노동 댓가 수당 달라고 버럭 화를 내시더군요.
회사측에서 어떻게해서든 직원들댓가를 주기싫은건지.회사에서  갑자기 한달전에 취업규칙과 포괄임금계약서 내밀더군요.1년 넘게 여지껏 근로계약서 않주다가.ㅡㅡ어이없더군요.
근무시간은(월~일)10~22까지.포괄계약에따른다.
휴게시간 오전11:00~12:00/오후15:00~17:00/휴게시간도 업무상 휴게시간이 다를수 있답니다.
음식점은12시오픈/18시오픈인데.이게 무슨휴게시간이란겁니까.쉬지말고 일해란뜻이지.
지금도 근로시간10:00~22:00일하고 퇴근합니다.휴게시간 알아서 쉬라더군요.
근로시간 어이없네요. 이게ㅡㅡ직원들 등골휘게 만드는 노예계약서 아닌가요.직원들 세전175.188받는분도 있구요.외국인들도있습니다.
법정근로(209)외연장근로시간(64)
야간근로(20)시간 일해도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적혀 있더군요.전 계약서에 싸인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구두계약으로 말한 근로시간>>>(2016.8월달 주5일째 근무제와 급여20만감봉.9시30~18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구두로계약한 사장 말이 신뢰성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추가 근무시간이 1년간909.5시간입니다(대략계산 해본결과 입니다)제뿐만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도 같은시간에 일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그동안 땀흘려가면서 생계유지할려고 버텨왔는데 그  만큼 일해왔던
댓가는 꼭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학생들
한달 340시간 일한 애들도 있습니다.고작140만 월급 주고회사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3년간 알바 추가수당과 주휴수당.퇴직금.한푼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한번만 조사해주시든지  
권리를 찾고싶고 회사가 이렇게 하지못하도록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이회사가 복지가 정직하지못하고신뢰가 없는것같습니다.등골휘게 하는회사 더이상 일 못하겠습니다.
참여댓글 (1)
  • 노동부

    2017.07.03 10:21:05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정의당 비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