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위원회, 정부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은 공정사회 출발 신호탄
22일 청와대는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의 인사지원서와 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과 학력 등 인적사항을 삭제하고 실력 중심의 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학벌과 같은 소위 스펙에 따른 차별을 막고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블라인드 채용이 흐지부지 되지 않고 제대로 활용 된다면 그간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학연, 지연, 혈연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나아가 계층 이동의 사다리 걷어차기, 경제적 불평등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부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이달 안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도입을 시작으로 대기업 등 민간부문으로 블라인드 채용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교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분위기 확산 유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지난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채용공정성 확보를 위해 구인자가 노동자 모집 시 구직자에게 용모, 키, 체중, 직계 존비속의 직위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채용에 관하여 부당한 청탁, 압력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기초심사 자료에 ‘사진 부착’을 포함하여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직계·존비속의 재산상황 등을 모두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실천의지와 국회의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는 천박한 망언이 통용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실력 있고 열정 있는 인재들이 대접받는 공정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2017년 6월 23일
정의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양성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