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160차 상무위 모두발언
[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160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 난항.. 대통령 공약 실현되지 않은 것에 야당은 국민 대신해 설명을 요구할 권리 있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과 야당에게 이해 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다운 모습"
"대통령이 약속했던 인사 원칙이 잘못된 것 아냐.. 원칙 잘 지키겠다는 의지 표명과 더불어 구체적 실천방안 나오기를 기대"
 
노회찬 원내대표 "이낙연 총리후보 인준 관련… 대통령이 인사원칙 구체적 적용방안 빠르게 제시하고 국민 양해 구해야"
"종교인 과세 유예, 안 될 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온 국민에 공평히 적용돼야“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황교안 전총리, 우병우 전민정수석 등 세월호 은폐에 개입한 공직자 재수사하고 처벌해야"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군 개혁, 더 이상 군에만 맡겨놓을 수 없어..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군인권 개선을 위한 특단의 담화 발표해야”
“군형법 개정안, 군이 변화의 기회 놓친다면 전근대성이라는 비난 면치 못해.. 정의당은 개정안 반드시 관철 시킬 것”

 
일시: 2017년 5월 29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 관련)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단추가 끼워지지 않으면서 후속 인선 등 국정 정상화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은 이낙연 후보자의 적격성 자체보다도, 대통령의 약속 위반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약속했던 인사 원칙에 그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이 원인입니다. 각 당의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게, 대통령 공약이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야당은 국민을 대신해 대통령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 21일 조현옥 인사수석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인선을 발표하며 후보자의 결함을 먼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요 검증사안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투명하게 발표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라 말했습니다. 저는 발표되는 인사 면면만큼이나 이런 진솔한 자세야 말로 문재인 정부다운 면모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청와대 정무라인과 여당이 야당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도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 인사에 대해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대통령의 인사원칙에 관한 사안입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사실상 대통령이 직접 검증하고 선택한 인사입니다. 또 국민들께 사전양해를 구한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과 야당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다운 모습입니다. 가장 빨리 국정을 정상화하는 방안입니다. 이달 말까지 국회인준절차가 마무리되길 마랍니다.
 
국정기획자문위에서 이달 말까지 인사원칙을 구체화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논란이 새정부의 인사원칙 후퇴로 이어져선 안 됩니다. 대통령이 약속했던 원칙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원칙을 더 잘 지키겠다는 의지와 인사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실천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 관련)
 
이낙연 총리후보자 인준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청문과정에서 드러난 위장전입 문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기준을 충실하게 적용하되 기계적인 적용보다는 실사구시적인 적용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일한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벌금에서 실형까지 다양한 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안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인사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청와대 스스로가 밝혔듯이 그 원칙을 문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향후에도 이러한 문제는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와대가 스스로 제시한 인사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 적용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상태를 푸는 해법일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회 각 당 공통의 인사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여당일 때는 방어하고, 야당일 때는 공격하는 모습이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공통의 인사기준이 마련되기를 바래봅니다.
 
(종교인 과세)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가 유예될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가 현재 준비돼 있지 않아 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고 말하면서 종교인 과세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 과세는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2015년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사항을 이제 또 다시 미루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온 국민에 공평히 적용돼야 하는 것이지 종교인이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종교인 과세 유예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온 국민에게 공평한 조세제도를 세우는데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세월호 수사 외압 정황)

황교안 전총리, 우병우 전민정수석등 세월호 은폐에 개입한 공직자를 철저히 재수사하고 처벌하라.
 
세월호에서 미수습자들의 시신이 수습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진상규명에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부실 및 은폐 수사 의혹도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황 전총리는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11월, 해경에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을 막지 못했다며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하였고, 김주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세월호 수사를 맡은 광주지검 차장과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을 두고 수차례 충돌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은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통해 변 지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 배제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청법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장관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이 직접 해당 지검을 통해 사건 수사등을 지시, 조정하려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이로써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은폐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고, 우병우 전민정수석이 지난 청문회에서 세월호 외압 사실을 부인했던 것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교훈을 통해 대한민국을 안전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월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월호 사건을 은폐하려 한 책임자들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해군 성폭력 사건)
 
성폭력 피해를 입고 24일에 시신으로 발견된 해군본부 A대위의 안타까운 사연은 그간 우리 군이 외쳐왔던 각종 성폭력 예방대책이 공염불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3년 성추행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오 대위 사건과 거의 유사하게 폐쇄적인 군내부의 권력관계와 제 식구를 감싸는 사법체계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 대위 사건을 겪고도 군은 군 인권 감독관 설치와 사법제도 개혁을 미루어왔으며, 성적 차별을 당연시하는 전근대적 위계문화를 혁신하지 못한 인권의 사각지대로 계속 안주해왔던 것입니다. 미봉책으로 일관해 온 군이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환골탈태할 것인지, 우리는 깊은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군에만 개혁을 맡겨놓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군인권 개선을 위한 특단의 담화를 발표해야 합니다.
 
(군형법 개정안)
 
이미 문란해진 군 기강을 핑계로 군 동성애자 차별을 금지하는 군형법 개정을 반대하는 군 당국의 처사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군에서의 성 범죄는 성적 정체성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상하 위계관계에서 기본권 유린이라는 전근대성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소위 성군기를 확립한다며 동성애를 색출하고 처벌하는 차별적 정책으로는 군 기강을 유지할 수도 없으며, 그 발상 자체가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직 복종을 강조하는 군 기강의 논리가 바로 성 범죄로 악용된 권력의 남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동성애자건 이성애자건 인격과 존엄을 존중하자는게 어떻게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인지, 군은 아직도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변화의 기회를 놓친 우리 군은 전근대성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군형법 개정안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2017년 5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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