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특수활동비 자진 삭감 결정 / 군형법92조6 폐지 개정안 발의 관련 악성 가짜뉴스 / 해군 성폭력 사건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특수활동비 자진 삭감 결정 / 군형법92조6 폐지 개정안 발의 관련 악성 가짜뉴스 / 해군 성폭력 사건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특수활동비 자진 삭감 결정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자진 삭감한다는 결정을 했다. 청와대부터 예산을 투명하게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환영한다.
 
그동안 여러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문제는 계속 지적되어왔다. 영수증 처리가 필요 없는 '묻지마 예산'이 연간 9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우리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특수활동비를 통제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서 보듯 특수활동비는 여전히 '눈먼 돈'처럼 쓰이고 있다. 더이상 제도 개선을 늦출 수 없다.
 
국회 또한 특수활동비 폐지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예산 낭비를 감시해야 할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등이 지출증빙 없이 써도 되는 국회 특수활동비가 80억이 넘는다. 특권 없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불필요한 특수활동비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 특히 국정원, 국방부, 검찰 등 권력기관의 경우, 개혁논의와 함께 예산의 투명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군형법92조6 폐지 개정안 발의 관련 악성 가짜뉴스
 
정의당은 지난 24일 군형법92조6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항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과 처벌을 조장하는,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한참 어긋나는 조항이다. 민주주의와 인권 차원에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아울러 동성 또는 이성 간 일어나는 추행이나 성폭행 등은 현행 군형법으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둔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정의당이 군대 내 항문성교를 합법화 한다는 '악성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다. 국민들을 속이는 매우 위험한 유언비어다.
 
정의당은 더 이상 가짜뉴스가 진실과 정의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해당 가짜뉴스 작성자 및 유포자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다.
 
■ 해군 성폭력 사건
 
지난 24일 한 해군 여 대위가 상관에 의해 성폭행당한 후 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고인에게 큰 애도의 뜻을 보낸다.
 
해군측은 가해자인 대령을 준강간 혐의로 체포했다고 한다. 군의 위계를 이용한 악독하고 파렴치한 폭력인만큼 매우 무겁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군내 성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군의 폐쇄성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드러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 역시 이 같은 절망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군의 특수성을 빌미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군의 조치에 있다. 해군의 성폭력 예방조치가 겨우 회식자리 `지킴이`라는 사실에 한숨이 나올 지경이다.
 
군 민주화와 인권보호가 시급하다. 언제까지 군내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도록 내버려둘 순 없다. 군내 성폭력 예방을 위해 책임자 처벌을 비롯해 강력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5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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