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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신해철법 있으나 마나한 이유, 오히려 그림의 떡보다 못하다. 그래서 사회분야 정책이 필요합니다.









신해철법 있으나 마나한 이유, 오히려 그림의 떡보다 못하다
 
1. 신해철법은 “의료사고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을 따로 부르는 말인데, 대상은 사망사고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2. 필자는 위 “1조”의 줄친 내용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조건은 빠져있고, 조삼모사하고 위돌 빼서 아랫돌 막는 것처럼 국민들 가지고 놀기 좋은 사탕발림보다 더 유치한 법입니다.
 
3. 사법부가 14년도 대한의사협회에 진료기록부 감정을 의뢰한 건수는 1.523건입니다. 네이브 검색창에 “급증하는 의료감정 의사협회 탈세” 라고 치시면 의사협회 건물 사진 아래 4째줄 후미에 일천 오백건이 있고“노컷뉴스”자료입니다.
 
4. 비슷한 시기에 MBC 8시뉴스 “집중취재”라는 부분에서 의료사고 완전승소 1.74% 부분승소 28.5%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환자라면 누구나 의료사고인가 아닌가를 의심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먹고 살기 바빠서 생업을 제쳐두고 소송을 못해서 포기” 하기도 합니다.
 
5. 위 “3”조의 사법부가 진료기록을 감정의뢰한 일천오백건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환자가 나름 승소를 자신하고 소송을 제기한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승소는 1.74%입니다.
 
6. 승소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나름 알아보고 판단을 하고 소송을 했으나 환자가 백전백패나 다름이 없습니다. 백전백패가 당연한 결과가 되는 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7. 진료기록부 감정을 누가 합니까? 경찰이나 검사 판사가 합니까? 같은 의사가 동료의 진료기록부를 감정합니다. 실제로 고 신해철씨 의사도 계속 의료사고를 부인하였고, 시사매거진 2580 822회 “3. 8살 종현이의 죽음”에 대하여 사법부가 무려 여덟곳에 진료기록부 감정을 의뢰하여도 대학병원들은 거부를 하였습니다. 방봇을 타고 국민적 이목을 받으니까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고가 맞다” 라는 취지의 인터뷰에 경북대 병원은 완전한 인정을 안했습니다.
 
8. 다시말하면, 의사가 진료기록부 감정을 의뢰받아서 허위로 답변을 하여도 처벌할 법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선서를 하고 진료기록부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에서 우편으로 보내면 의사협회 행정직이 외부로 배정하고 받아서 직인만 찍어서 사법부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허위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못합니다.
 
9. 헌법 11조 2항에 “특권계층은 없다” 라는 내용인데, 진료기록부 감정을 의뢰받은 의사가 허위로 감정을 하면, 이들이 바로 특권계층이 됩니다. 법치국가에서 재판도 없이 자기네들끼리 눈 먼돈 나눠먹듯이 의료사고자를 허위의 감정서로 빼주기를 하는 것입니다.
 
10. 그러면 이를 방지할 방법은 없는가?
 
11. 각종 의료사고를 진료과목마다 데이트 베이스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잇도록하여, 기존의 판례내용이 지금의 당사자와 증상이 같은지, 결과는 어떤지 등등을 참고하고, 의사들은 기존의 판례에 자기의 진료과 중과실이라고 처벌을 받았으니, 일찌감치 환자에게 이실직고 합니다.
 
12. 또한 한글도 “밤, 배, 다리”처럼 수식어가 없으면 두가지 뜻으로 해석이 되듯이 의료용어도 수식어 없이 “discharge” 는 “퇴원” 및 “분비물, 산욕기에는 오로이상” 의 두가지 뜻이 있습니다.
 
13. 다시말해서 항의를 받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여 환자에게는 위 줄친 두가지 뜻인 discharge 를 환자도 알고 있는 “A. 퇴원” 이라고 설명하고, 차기 내원일자에 “관찰하자” 라는 의료용어인 f/u를 기재하여 “B. 산모라서 이것저것 관찰하자” 라는 설명을 합니다. 이후 내원일자에 “C. 아직 오로가 많이 나온다” 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실제로 환자가 예정된 내원일자를 당겨서 내원한 이유와 같습니다.
 
14. 위 “13조”에 환자에게는 보이지 않고 진료기록부를 감정하는 의사에게는 조작된 진료기록부라는 것이 보이지만, 그래도 조작된대로 환자 수준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감정을 하여주어 환자승소가 겨우 1%대입니다.
 
1). “A" 는 분만 후 퇴원하는 날이고 "B" 는 산모라면 누구나 내원하라는 일주일 후 이고, "C"는 분만 4주째까지 계속되는 출혈로 환자가 원해서 2주를 당겨서 내원한 날입니다. 필자의 내용에 특이점이 없는 것 같으나, 환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꼼수가 있는데, 의사 수준으로 "A ~ C"를 풀이 하겟습니다.
 
2). discharge 는 위 12조에서 두가지 뜻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은 퇴원이지만,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여 이때부터“오로이상”으로 해석하고 B의 기록할 필요가 없는, 즉 보통의 산모와 같으므로 굿이 기재할 필요가 없는 f/u는, 10일전의“오로이상”인 discharge 에 대하여 관찰을 하는 것으로 둔갑하고, 이후 환자가 2주를 당겨서 내원한 “C" 의 내용도 discharge즉, 오로이상이 있는데 이후 f/u로 관찰하는데, 그 이후 내원때도 “C”의 내용으로 이상이 있어서, 이날 “2주후에 오라고 하였다”로 지속적으로 관찰한 점 으로 형사처벌을 피해가고 환자는 민사도 못합니다. 대한민국 의사가 진료기록 감정해서 분만 의사처벌 못한다는데 민사? 됩니까???
 
그래서 의사들은 의료사고를 인정 안합니다. 진료기록부 감정의사가 유리하게, 즉 허위로 감정해줄 비장의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3). 이렇게 조작을 하여 감정의사가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허위로 답변을 하여 헌법 11조 2항이 버젓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입니다.
 
4). 여기서 의문이 생기겠지요. 감정의사가 어떻게 조작된 것을 알았는지??? 분만 후 퇴원하는 3일째는 당연히 적색이나 갈색오로가 100% 나옵니다. 당연히 나오는 증상을 “오로이상”으로 해석을 못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려면, 당일 증상이 심하다거나 어더한 기재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필자는 퇴원하는 날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15. f/u는 산부인과 전문 용어가 아니라, 간호사도 알고있는 병원의 모든과에서 사용하는 “관찰하자”입니다. 문제는 관찰을하려면 이전 내원일자에 관찰을 하여야 하는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필자가 퇴원하는 당일 진료기록부는 깨끗합니다. 또한 관찰을 할지 약을 줄지, 입원, 수술 등 의사가 결정하지 싸가지 없이 상담간호사가 관찰하라고 의사에게 f/u를 지시하지는 못합니다. 미친년이면 가능하려나
 
16.“C" 의 분만 4주째 “오로가 아직 많이 나온다” 의 줄친 내용에 별것 없는 것 같아도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면서 꼼수를 부렸는데,
 
1). 먼저 오로는 출혈부터 시작하여 색깔이 네 번 바뀝니다. ①적색오로 ②갈색 ③황색 ④백색오로 로 네 번 동안 색깔이 바뀌는데, 더러는 ③황색오로를 빼고 세가지로 나누기도 하는데, 색깔이 바뀌면서 4 ~ 6주 동안 나오는 것은 100% 정상입니다.
 
2). “16조”의 줄친 날짜는 분만 4주째로 정상의 시기인데 상담 간호사가 “3일전부터 또는 일주일 전부터” “오로가 아직 많이 나온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직 이라는 단어를 썻는데, 이날 이전의 날짜는 7월 6일인데, 막연한 f/u 뿐입니다.
 
3). 그래서 위 discharge 및 일주일 후 f/u, 2주후 “오로가 아직 많이 나온다” 라는 이 내용은 꼬리에 꼬리를 물도록 조작된 것입니다.
 
17. 그래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감정하면 처벌조항이 필요하고, 진료기록부 감정을 일반인이 하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대학병원은 자기들이 진료를 안했더라도 진료기록부 감정에 의무적으로 응하고, 아니라면 과태료 부과등도 필요합니다.
 
18. 환자가 일정 횟수많큼 퇴짜를 받으면, 진료과 즉 산부인과는 대한산부인과 의사협회, 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에서 진료기록부 감정을 받아주도록 법제화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데이트 베이스하여 누구나 열람이 되도록 한다면, 100세 시대가 재미있지 않을까요?
 
19. 추가로 기재를한다면, 영수증에 막연히 “검사비”라고 잇는데 이를 세분화 하여야 겠습니다. 즉 필자는 산모용의자에 누워서 어떤 검사를 했는지 몰랐습니다. 분명한 것은 “걱정마시고 2주후 오세요” 이것이 전부인데 세 번째 병원에서 이날 20대에 유착태반으로 자궁을 적출하였습니다.
 
1). 검사비가 뭐내고 하니까 “자궁경부암”검사비 랍니다. 설령 검사를 했더라도 이는 출혈과 관계가 없는 검사이고 3쪽 14조 “2)”로 지속적인 관찰이 있엇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검사도 안됩니다. 간과하여 방치하다가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면서 자궁을 볼 명분을 자궁경부암 검사로 몰고 가는데, 초음파로 안했다 했는데, 년,월,일을 잘라멱은 사진을 붙여두고 진료비 걱정해서 초음파비는 안받았다???
 
2). 그래서 막연히 검사비 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무슨검사비 인지 구분이 필요하고, 영수증에 차후 소송이 가능하도록 “법인명, 또는 종합병원이더라도 개인병원”인지 구분도 필요합니다. 소장에는 간판에 있는 병원이름으로는 안됩니다. 줄친 내용이 확실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20. 고 신해철법이 빛을 보려면, 진료기록부 조작 및 이를 감정하는 의사들이 허위로 감정하면, 처벌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고 신해철법 있으면 뭐합니까? 진료기록부 조작하고 감정의사가 허위로 감정하면 중과실치상이 무혐의 됩니다. 당연히 없는 것 보다야 좋으나, 날개를 달려면 처벌조항과 의료사고 판례나 감정기록 등을 데이트 베이스하여 누구나 볼 수 있어야 의사가 더 정진하고 더 노력합니다.
 
또한 의료사고가 나면 데이트베이스 자료 등으로 의료사고 의사가 즉각 중과실을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1. 필자 010 - 4079 - 5289 (사공친구 오이팔구)
 
22. 참고로 2016가합 366으로 나 홀로 소송중인데 1심을 패소하였습니다. 소장 및 반박서, 준비서면 등을 내었다고 실수로 “당사자 심문”을 못하여 증거불충분입니다. 준비서면에 3쪽 14조 “2)”로 원고는 해석되는데, 피고가 감정한 “분만 후 에도 지속적으로 출혈의 원인에 대하여 관찰한 점” 이 무엇인지 진료기록부를 설명해봐라
 
1). 첨부된 2.79cm 초음파 사진의 경계가 명확하므로 잔류태반을 자궁내막의 두께로 오판 할 수 있는가? 초음파 사진도 설명해봐라 등등을 소장 등에 있어서 답변을 못하면 원고가 승소하는 줄 알았습니다. 의사출신 변호사는 소송을 거절하고 일반의사는 피고 366의 감정서로 무혐의 되어 거부해서 나 홀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1년째입니다. 힘없고 빽없는 다문화 가정이라서 더 힘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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