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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판결금 사용 제한하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 요청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판결금은 하자보수책임을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배상금으로써 주택법령의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거부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청구소송에서의 소송판결금과는 달리 사용에 제한이 없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제41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에서 수령한 손해배상판결금은 하자보수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제41조 등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청구소송에서의 소송판결금이 하자 보수에 강제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여 공동주택 거주자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소송판결금은 사용에 제한이 없어 공동주택 거주자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지 못합니다. 
예시로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소송판결금을 집주인이 수령하고 하자에 대한 보수가 안이루진 상태로 세입자가 거주한다면 비보수 하자부분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세입자가 받습니다. 특히 안전 부분 하자에 대한 보수가 안이루어진다면 세입자의 생명권까지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현재 방화문 소송의 경우 화재 발생 시 화염과 연기를 막아야 하는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방화문을 이유로 하자보수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금을 받았지만 정작 법규에 미달하는 방화문은 교체도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문제는 향후 이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방화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을 때입니다. 게다가 손해배상을 받은 사람이 집을 매도한 경우라면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하자부분이 편의시설이라면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판결금으로 입주민들이 하자부분에 대한 보수 교체와 하자보수손해배상금 수령 중 어느것을 결정할지는 입주민 자유의사결정 사안이 맞겠지만 하자 부분이 안전시설이라면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판결금으로 하자부분에 대한 보수 교체가 원칙이 되야 할것입니다.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판결금의 사용처를 하자 부분에 대한 보수·교체로 제한하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요청합니다.

 

대법원에 관련 내용을 민원 제기하니 대법원 답변이 관련 법률의 제·개정의 권한이 있는 국회나 정부로 제출하라 하여 정의당에 민원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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