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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공동주택의 관리비 관련 의사결정 합리성 제고를 위한 법률 개정 요청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사결정내용중 대다수가 관리비관련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사용자(세입자) 비중이 50%내외인데 반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100%가 입주자(집주인)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는 사용자(세입자) 및 입주자(집주인)가 내는데 관리비 관련 의사결정에는 입주자(집주인)들만 독단적으로 하고 있어 사용자(세입자)는 관리비 관련 의사결정 회의에 참석 및 의사결정할 기회가 원천봉쇄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피선거권은 입주자(집주인)로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사용자(세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사용자(세입자)도 피선거권을 가질수 있도록 하거나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로 입주자(집주인)와 사용자(세입자)가 모두 구성원이 되어 관리비만 관리하는 회의체를 별도로 구성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할것입니다. 

사용자(세입자) 및 입주자(집주인)가 모두 부담하는 관리비 관련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법률 개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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