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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제안/토론

  • 고등학교 교육 의무화 정책, 월세 지원책
오늘 아침 '뉴스쇼'에서 황상민의 대선후보 심리 분석 재밌게 들었습니다. 욕망을 투영해서 대리만족 하지 말고, 머슴을 뽑는다 생각하고 뽑은 머슴한테 줄기차게 이래라 저래라 하라는 말, 여러 후보들 중에서 나한테 제일 절실한 정책을 제대로 제시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지지하라는 말도 좋았습니다. 정의당의 대선후보는 이웃의 좋은 동네 아짐의 이미지인데, 사는 동네(소속정당)의 협소성이 제한요소로 작용한다는 말은 조금 아쉬웠구요.

저는 주부님들로 구성된 비영리시민사회단체에서 간사로 일하는 노령(청년창업, 취업지원책의 제한연령에서 벗어나는 나이)의 싱글여성입니다.

작년까지 1인 출판사 겸 학원강사로 일하다가 빚과 불규칙한 생활습관만 떠안은 채, 잔업/야근/주말근무 시간들을 다 합산하면 시간당 임금이 5천원이 채 안되는 비정규직 간사의 직책을 우선은 궁여지책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 옆자리 주부님이 생각하는 절실한 대책은 '고등학교 교육 의무화(국비지원화)'입니다. 공립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자녀가 두 명인데, 월 식사비로 20만원 (1인당 8만 8천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석 달에 한 번 100 만원씩 (1인당 45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출이 의무라고 하네요. 제가 고등학생이던 시절 (90년대 초반), 저 또한 학비를 못 내서 학급 앞에서 손들고 서있어야 했던 일들이 많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자존심 하락과 열등감에 많이 작용을 하는 요소지요.  

이와 관련하여 학원업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다들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들 하시면서 학원 영업을 제한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간과해선 안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종합대학 졸업자 30퍼센트 이상은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한다는 사실 - 임용고시에 통과하여 정규직 교사자리를 얻은 분들을 1군이라한다면, 자기 브랜드와 강의력으로 학원을 규모와 내실있게 꾸려가는 강사분들을 2군, 그밖에 공부방 및 과외강사들을 3군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그나마 학원강사가 명실상부한 대중친화형 지식서비스산업 일자리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다수 대중들은 지식을 통한 부가가치창출에 대한 개념을 갖기 어려우며, 초중고 및 대학교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 졸업하여 규모가 있는 조직에 소속되어 사무원으로 일을 하게 될 때, 그 사무 일이라는 것의 절반은 의미도 내용도 없이 절차를 따라서 만들어야 하는 문서 작업들이라고 봅니다. 사무직 근로자들의 생산성, 제조업의 축소, 거대기업의 산업주의와 이윤추구 논리에 갖혀서 죽도록 일을 하는데 정작 필요한 생필품(맑은 물, 깨끗한 공기, 편안한 집 등)은 잃어가는 이 현실의 문제들에 접근법 자체를 달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용은 최소화하고, 물질적 혜택과 편리도 역주행으로 가지만, 정신적 문화적 생활환경은 최대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내용과 방식도 바뀌길 희망합니다. 1인 출판사들의 자유로운 교과서(국영수보다는 의식주와 자기문화생활을 꾸려가는 기술과 의식 관련 내용들의 비중을 높여가는 쪽으로) 출판과 '우리동네 지식인이 동네학교 걸어가서 강의하기 활성화 방안' 등등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절실한 대책은 '월세 지원'입니다. 월세납부와 월세소득세금징수를 에스크로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가운데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맺으면, 중개인은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때 이 월세 계좌 (집주인이 월세를 이리로 넣어라고 지정해서 알려준 계좌)를 구청에 등록하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계좌와 연동합니다. 월세 50만원을 정한 날짜에 그 계좌로 입금하면 관할구청은 근거법률(월세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불로소득 세금 50% 부과하는 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에 따라 우선 선공제하고(50만원 중 20만원을 떼고) 임대인에게 지급합니다. 1년간 월세를 꼬박꼬박 납부한 것을 확인했으면 연말정산 때 20만원*12달 = 240만원을 환급받는 겁니다. 임대인은 집수리 등을 할 때 지원을 받고, 혹시 이자를 물어야 하는 처지라면, 그 이자소득자(금융기관 등)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임대인 역시 연말정산 때 이자납부액의 60퍼센트 정도를 환급받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름하여 월세 애스크로 제도.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수수료를 취할 때 그 금액에는 필히 월세 애스크로 계좌를 구청에 등록하고 신고할 의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집주인들은 그만큼 생각해서 월세를 더욱 올릴거다라고들 말하지만, 시장공급의 원리는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보증금 천에 월세 오십인 집들은 넘쳐나고, 적정한 세입자를 못 구하는 매물들도 정말 많은데, 복불복이다는 심정으로 낡은 집들 수리(배수관, 변기, 유리창, 씽크대 등)는 절대 안하는 집들도 널려있지요. 시가 그대로 해서 부동산 거래하고, 월세는 꼭 지원해주고, 그달그달 열심히 노동한 댓가로 의식주와 문화생활이 조금이나마 안정된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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