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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논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 법꾸라지 우병우를 구속해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
법꾸라지 우병우를 즉각 구속해야

황두연 현대그룹 비자금 외압 등
검찰 수사에 대한 개입 의혹도 철저히 밝혀내야

 

박영수 특검은 어제 19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불출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이 밝힌 주요 범죄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등 공무원 인사에 개입한 혐의와 최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결국 사실상 해체까지 이르게 한 혐의 등이다. 이 외에 본 의원이 밝힌 녹취록 등에 나온 대로 최순실 입국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은 김기춘, 이재용과 함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가장 핵심적인 부역자이자 공범이라는 점에서 이번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

이재용 구속을 통해 사법 정의를 보여준 법원이, 이번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서도 원칙과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엄격한 판단을 해 줄 것이라 믿는다.

아울러 특검은 이번 영장 청구과정에서 빠져 있는 검찰에 대한 외압 혐의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 과정에서 ‘황두연 현대그룹 비자금 사건 관련 외압’, ‘세월호에 관련 광주지검 특별수사팀 해경압수수색에 대한 외압’, 작년 6월 ‘롯데그룹 수사 정보 유출’ 등 각 종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우리 국민이 가장 먼저 개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곳이 바로 검찰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과 함께 검찰의 혁신에 있어서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검법 제6조는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은 직접 공소 유지를 하게 돼 있다.

충분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민과 국회가 요구하는 특검 수사기간의 연장에 즉각 동의해야 할 것이다.

 

* 문의 : 이협 보좌관

 

2017년 2월 20일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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