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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_보도자료] 노회찬, “수도요금 지역격차 해소 위해 「수도법 개정안」발의”

 

<2017. 2. 16.(목)>

 

노회찬, “서울 등에 비해 광역도 시·군 수도요금이 비싼 ‘수도요금 지역격차’ 해소 위해 「수도법 개정안」발의”

 

 

-“광역도 시·군 수도요금이 비싼 주요 원인은 상대적으로 큰 광역도 시·군 수도관로 설치비용 때문”

-“지리적 특성 따른 수도 설치비 및 개량 비용의 지역간 불균형 완화 위해 국비 지원근거 마련”

-“수돗물은 필수공공재, 모든 국민들은 어느 지역에 살든 수도요금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경남 창원시 성산구)는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 비해 광역도의 시·군 지역이 더 비싼 ‘수도요금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오늘(16일)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환경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역도의 시·군 간의 ‘가정용 수도요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구체적으로 2015년도에 서울특별시 403.9원(㎥당), 부산광역시 559.1원, 울산광역시 701.9원, 경기 성남시 283.7원, 경기 가평군 741.6원, 강원 영월군 920.9원, 강원 양구군 248.2원, 충남 논산시 636.4원, 전북 전주시 842.2원, 전북 남원시 833.6원, 전남 곡성군 335.6원, 전남 구례군 812.8원, 전남 장성군 950.6원, 경북 경주시 672.6원, 경북 군위군 268.9원, 경남 창원시 683.4원, 경남 통영시 1064.4원, 경남 함양군 442.8원”이라고 설명했다.(##별첨1.가정용 수도요금 평균단가)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돗물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빠르게 수도요금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며,

 

“환경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0~2015년 사이 ‘가정용 수도요금 평균단가’ 인상율은 과천시 27.4%, 양평군 27.2%, 원주시 30.1%, 횡성군 25.4%, 영동군 31.5%, 태안군 32.1%, 부안군 24.9%, 순천시 25.2%, 구례군 47.5%, 장성군 45.4%, 경주시 26.3%, 칠곡군 30.2%, 창원시 19.5%, 통영시 38.8%”라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러한 지역간 수도요금 격차가 발생한 원인과 관련해서 “환경부는 지역간 수도요금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관로 길이’의 차이를 지목했다. 환경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1인당 상수관로 길이(m/인)가 특·광역시 1.97(m/인), 시 지역 4.08(m/인), 군 지역 14.44(m/인)로 차이가 난다. 그 결과 광역도의 시·군 지역의 관로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다 보니 광역도 시·군 지역의 수도요금이 대체로 비쌀 수밖에 없다”,

 

“또한, 광역도 시·군 지역의 수도요금 인상폭이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이유는 현행 수도법에 따라 수도설치 비용을 전액 수도요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도설치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광역도 시·군 지역이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높이려고 하면 할수록 광역도 시·군 지역은 수도요금 인상폭을 상대적으로 크게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고 분석했다.

 

※‘수도요금 현실화율’ : (수도요금/수도원가)×100

 

노회찬 원내대표는 “따라서 서울 등 대도시에 비해 광역도의 시·군 지역의 수도요금이 비싼 ‘수도요금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정방안이 필요하다. 하나는 현행 수도법의 ‘수도요금으로 수도사업비용 전액 충당’ 원칙을 개정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수도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의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가 그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별첨2 : 수도법 개정안 주요 내용)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수돗물은 국가가 제공하는 국민생활의 필수 공공재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은 어느 지역에 살든지 수도요금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지역별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수도요금 격차가 크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수도법 개정안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수도의 설치나 개량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요금을 올리지는 않도록 함으로써 수도요금의 지역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끝>

 

 

##별첨1. 가정용 수도요금 평균단가(환경부 제출자료)

-별도 첨부한 파일 참조

 

##별첨2 : 수도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가. 현행법의 목적에 “지역간 균형적인 상수도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적정한 요금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수도사업자는 효율적으로 경영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수돗물을 절약해야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2조)
 

다.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공급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위지하기 위한 재원을 요금수입과 동법이 규정한 국고보조 등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함(안 제12조)
 

라.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이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수도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의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에 그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요청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마. 환경부장관이 수도요금의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지휘·감독 권한을 갖도록 함.(안 제62조)
 

바. 국가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수도 설치비용 및 개량비용의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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