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한 선거법,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18세 선거권 확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바로 어제 선거제도개혁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해야 할 선거법은 지나치게 규제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최우선으로 18세 선거권확대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실현되어야합니다.
윤소하의원의 대표발의로 18세 선거권 확대를 위한 4대 법안(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놓은 상황입니다.
여야가 유불리를 떠나 빠르게 처리해야하는 법안입니다. 정의당과 윤소하는 법안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