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사법부는 재벌의 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엄격한 잣대를 통해 이재용을 구속하라!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6일 만이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 씨 측에 20억원이 넘는 스웨덴산 명마 블라디미르 등 말 두 필까지 제공했다는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뇌물 공여 △횡령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과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물론 이중 핵심은 뇌물 공여 혐의이다.
뇌물죄는 헌법재판소가 2004년에 대통령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로 적시한 바 있다. 1억원이 넘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의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뇌물 공여 혐의는 대통령 탄핵에 결정적인 근거이자, 대통령에게 실형을 받게 할 수 있다.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대다수 국민들은 1월 21일 수십만의 촛불로 광화문을 밝혀 영장 기각에 대한 분노를 직접 보여주었다.
특히 전북에서 사법부가 2,400원을 횡령했다고 해고 당한 버스 기사에게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말이 다시 유행하기도 했다.
고작 16억원의 상속세를 내고, 10조원을 일군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삼성 그룹을 승계하기 위해 서민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이용한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치한 범죄이다.
이재용 구속은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확인하면서, 정경유착으로 얼룩진 한국 사회를 새롭게 바꿔나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아울러 특검이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밝힌 만큼 국회는 물론 황교안 대행 역시 특검의 요청이 올 경우 즉각 응해야 할 것이다.
* 문의 : 이협 보좌관
2017년 2월 16일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