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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_보도자료] 노회찬, "법무부, 우병우 전 수석과 함께 근무한 검사들 탈법적 재임용"

 

<2017.2.15.(수)>

 

노회찬,“청와대 검사 파견 금지에도 불구, 사실상 검사 파견 관행 계속돼...
‘우병우 민정수석실’검사들 대거 재임용”

 

- 노회찬,“법무부, 국정농단 묵인 혐의 우병우 전 수석과 함께 근무한 검사들 탈법적 재임용”

노회찬, “이번 임시국회에서 청와대 근무경력자는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검찰청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국정농단 묵인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특검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우병우 전 수석과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을 재임용한 것은 크게 잘못된 인사” 라고 질타했다.

 

노회찬 원내대표의 이러한 질타는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우병우 전 수석의 범죄행위가 이들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우병우 전 수석이 발탁해,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행정관들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범죄혐의에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법무부 차관은 특검에게 재임용 대상 검사들이 특검 수사대상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있는지 의견을 물었느냐?” 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은 법무부가 지난 13일 검찰 정기인사 명단을 발표하면서, 검찰에 사표를 낸 뒤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직 민정수석실 행정관 6명을 검사로 재임용한 데 따라 제기되었다.

 

현행 검찰청법 제44조의2는 검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 참고

검찰청법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1997. 1. 13. 신설>

1997. 1, 13, 검찰청법 개정문 중 “개정이유” 부분

[일부개정]

검사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선언적 규정을 신설하고, 검찰총장은 퇴직일부터 2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며,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함.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에 재임용된 전직 민정수석실 행정관 6명은 형식상으로는 검찰에서 사직한 뒤 청와대에 발탁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요청하고, 법무부와 검찰이 인사를 추천하는 관행에 따라 ‘사실상 파견’ 된 것 아닌가?” 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 인사를 통해 임용된 전직 민정수석실 행정관 중 일부는 사표를 낸 뒤 검찰에 전혀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연수원 동기 검사들과 동일하게 한 단계 승진한 직위로 재임용되었다”며,

 

“법무부가 검사의 ‘사직 후 청와대 근무’를 ‘사실상 파견’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런 인사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이번에 임용된 청와대 출신 검사들은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임용된 것”이라고 답하면서도, 청와대와 법무부가 논의하여 민정수석실에 근무할 검사를 결정하는 관행은 존재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우병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행위가 국민적 의혹의 대상인데, 법무부는 수사가 어떻게 진척되는지 보지도 않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듯’ 검찰 출신 인사들을 재임용했다”며,

 

법무부가 청와대 출신 전직 검사들을 탈법적으로 재임용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청와대 근무경력자는 퇴직 후 3년간 검찰에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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