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2.15.(수)>
노회찬,“정부의 한센인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노회찬, 지난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 조속한 판결 촉구
-노회찬“나머지 4건의 재판도 조속하게 판결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15일) 오전 대법원이 내린 ‘정부의 한센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국가배상 책임’ 판결에 대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한센인들에 대한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해 10월 14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통해서 한센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미루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당시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한센인 강제낙태·강제정관수술 사건을 2년째 끌고 있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609명 중 10%가 넘는 70여명이 돌아가시거나 소송을 포기했다”며
“2011년 11월 19일, 정부 측의 상고로 한센인 피해자 19인이 제기한 국가손해배상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왔지만 대법원은 지금까지 변론기일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대법원은 신속하게 정당한 배상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남은 4건의 재판도 조속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센인 강제낙태·강제정관수술 사건은, 일제강점기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소록도에 수용된 한센병 환자들이 병원 운영지침에 따라 강제로 정관수술 또는 낙태수술을 당한 희대의 인권유린 사건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