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소하 의원, 노인 삶의 질 제고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노인재활요양서비스 활성화 책임 강화
모든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둘 수 있어
1. 윤소하 의원(정의당,비례)은 13일 오후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나치게 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노인재활요양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또한 현행법에서는 일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서만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를 두도록 하고 있어,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 회복을 위해 체계적인 재활요양이 필요한 대다수 노인들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4.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재활요양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도록 명문화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재활요양을 위한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5. 윤소하 의원은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해 재활요양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근거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번 노인복지법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노인재활요양서비스 활성화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다 많은 노인들이 체계적인 재활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조속히 통과되어 많은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첨부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주요내용
* 문의 : 박선민 보좌관
* 문의 : 박선민 보좌관
2017년 2월 13일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