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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논평] 한국철도공사는 철도노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한국철도공사는 철도노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한국철도공사는 2016년 9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된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며 오늘, 2월 9일부터 17일까지 총 255명의 조합원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참으로 시대착오적이며, 후안무치한 발상이다. 78일간의 철도파업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노동법까지 무시하고, 철도공사가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강행하면서 시작된 파업이었다.
 

이 파업의 정당성은 지난 해 환노위 국정조사장에서 중앙노동위 사무처장(위원장 공석) 으로부터 불법파업이 아님을 명확히 확인 받았고, 최근 대전지방법원은 이 파업의 원인이 된 ‘성과연봉제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성과연봉제 확대가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고, 이른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해 근로기준법(94조1항 단서)상 노동조합 동의권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정한 단체교섭권 내지 단체협약체결권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징계를 하려는 것은 명백히 노동조합에 대한 보복성 탄압이다.
 

야3당은 철도 파업 당시 철도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파업 사태를 해결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한바 있다.하지만 홍순만사장은 이러한 국회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고, 이제 와서 철도노조의 탄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과 본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에 준엄히 경고한다.
 

지금 철도공사가 우선해야 할 일은 올해 국토부 내부자료에 나온 수서발 고속철도에 이어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면서, 결국 철도민영화를 추진하고, 철도공사를 고사시키려는 ‘국토부의 계획’ 을 막아내는 것이다.
 

우리 철도의 사활이 걸려 있는 이러한 과제를 뒤로 한 채, 국민적 지지속에 진행된 철도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징계 운운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행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 문의 : 이 협 보좌관
 

2017 2 9 ()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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