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황교안 총리가 국회에 불출석 한다면 대정부질문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두 정당 원내대표의 합의는 총리이자 권한대행이 없는 대정부질문이 의미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특검연장 문제, 문화계·체육계의 블랙리스트, 국정교과서 문제, 청와대발 관제데모 등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변은 그 책임자가 반드시 해야 한다. 직무정지 상태인 대통령을 대신할 유일한 인물은 황 권한대행이며, 12월 대정부 질문에서도 황 총리 스스로 자신이 청와대의 책임자임을 밝힌 바 있다.
황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는 일은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 헌법 제62조 ②항은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안에 능통한 황 총리인 만큼 헌법 또한 꿰차고 있을 것이다. 헌법을 위반한 법률가이자 총리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면 응당 국회에 출석하라. 대정부 질문에 나오지 않겠다고 버티는 일은 청와대에 숨어 압수수색도, 특검의 수사도 편법적으로 피해가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꼭 닮은 모습이다. 이미 국민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를 팽개친 대통령 때문에 분노와 허탈감이 극에 달했다. 권한대행마저 총리로서의 헌법상 의무마저 저버려 헌정질서 파괴자가 되어선 안 될 것이다.
정의당은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대통령이 유고상태인 지금, 국정을 담당할 기관 중 유일하게 국민이 뽑은 기관은 국회다. 황교안 총리는 헌법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여 각종 국정 현황을 보고하고, 의혹을 해명하여 국정정상화에 협조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정의당은 다른 정당과 함께 모든 헌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7년 2월 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