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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결선투표제 토론회 인사말



일시 : 2017년 2월 8일 14:00
장소 :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정의당은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결선투표제가 공식 당론이었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19대 국회 당시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법적자문을 받아 법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저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해 선거법 개정 또는 정치관계법 개정의 관례에 따라 여야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원혜영 의원께서 제시하신 전원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는데 동의합니다. 그런 전제 위에서 제가 볼 때 거의 유일한 쟁점인 위헌 여부에 관하여 저는 이 문제는 헌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행 우리 헌법은 대통령 선거제와 국회의원 선거 이 양대 선거와 관련해서 절대다수제의 경우에는 결선투표가 불가피합니다. 상대다수제는 결선투표 없이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사람이 한 번에서 당선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행 헌법은 대선과 총선이 상대다수제인지 절대다수제인지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를 최고득표제로 한다거나 대통령선거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대다수제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절대다수제로 넘어가려고 한다면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항만 고치면 됩니다.
 
우리 헌법이 한 때 대통령 선거를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조항 즉,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수 없는 상대다수제임을 대통령 선거에 적용한다는 것이 1952년 헌법에 있었지만 그 조항이 없어졌습니다. 그 후로는 이 문제를 법률인 공직선거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헌법 제67조 2항의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통해 최종 당선자를 정한다는 조항 때문에 우리 선거제도 자체가 상대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67조 2항은 당선자를 가리는 방법이 아니라 동점자가 나타났을 때 득표자를 가리는 방식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동점자는 상대다수제에서도 나올 수 있고 절대다수제, 즉 결선투표제를 채택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점자를 처리하는 방식을 헌법에 규정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대다수제를 채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동점자에 관한 처리방식은 현재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에서도 동점자 처리방식을 공직선거법에 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당시 법을 만들 때 동점자 처리방식을 과도하게 헌법이 규정한 것이고, 이것이 또한 절대다수제를 배제하는 단순다수제를 헌법에서 채택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과도한 해석이고 확대된 유추해석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도 만약 우리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결선투표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헌재에서도 능히 합헌으로 판결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논란은 그동안 정치관계법을 국회 내에서 다뤄온 것처럼 국회 내에서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개정이 가능하고 그 뒤에 필요하다면 헌법적 검토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문제를 다투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각 원내정당들이 결단만 한다면, 2월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개선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효율적으로 치룰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2월 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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