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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논평] 반쪽 GMO표시제 시행, 이제는 제대로된 GMO완전표시제 도입 나서야

식약처 ‘반쪽 GMO표시제 (「식품위생법」) 시행,
이제는 제대로된 ‘GMO완전표시제’ 도입에 나서야

 
1.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GMO표시 관련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따라 식약처의 개정 고시가 바로 내일부터 시행된다.
 
2. 식약처는 이번 개정고시의 주요 내용을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범위 확대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표시 ▲활자크기 확대 등 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고시로 GMO에 대한 식품 표시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3. 하지만 가공과정에서 GMO단백질이 잔존하지 않으면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으로 남겨둠으로써 대부분의 콩기름식용유와 카놀라유, 옥수수유, 면실유 등의 식용유와 옥수수로 만들어진 액상과당이 들어간 제품, 간장등은 GMO표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현실에는 전혀 변화를 주지 못하였다.
 
4.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범위가 5순위 안에 드는 주요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된 것은 의미가 있겠으나, 과도한 단서조항으로 GMO가공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근본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 또한 법령에도 없는 Non-GMO에 대한 표시 기준을 고시에 명시하면서 Non-GMO표시 기준만 강화하여 결론적으로는 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가공식품에 GMO와 Non-GMO 모두가 표시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는 GMO표시제 확대라는 착시를 보이게 되며, 국민의 알권리는 더 침해되는 역효과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해당 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고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
 
6. GMO표시와 관련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국민식탁에 오르는 식품에 있어서 GMO사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국민 눈속임 “반쪽 GMO표시제”를 넘어 법 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GMO완전표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7. 국민이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GMO완전표시제 법 개정에 20대 국회가 나서야 한다. 정부 또한 이런 국민의견을 적극 수용해야할 것이다. <끝>

 
※ 문의 : 공석환 비서
 

2017년 2월 3일 (금)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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