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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논평] 황교안 총리, 문형표 이사장 즉각 해임해야

문형표 이사장, 구속기소 된 이후에도
이사장직 유지하며 급여를 받고 있어...
황교안 총리, 문형표 이사장 즉각 해임해야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구속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었다.
 
반면 지난해 12월28일 긴급체포 되었고, 같은 달 31일 구속, 지난 16일 구속기소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전히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문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자금을 공적으로 관리하는데 의무를 다해야 할 부처의 수장이 재벌 대기업의 고용승계를 위해 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가운데 구속기소 이후에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직을 유지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임면권자가 해임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임면권자는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이다. 국민연금법에 임면권자는 공단의 임원이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해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연금노동조합 조합원들도 지난 18일 이원희 기획이사(이사장 직무대행)에게 "이사회에서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 건의를 의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무려 540조원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사장 공백의 장기화는 2차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황교안 총리는 즉각 문형표 이사장을 해임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23일 (월)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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