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확정 등을 위한 당원 종합안내
정의당 19대 대선후보 선출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확정 등을 위한 당원 종합안내

※ 2017년 1월 20일(금) 정의당 19대 대선후보 선출선거 공고에 따라 당원 여러분들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 선거인명부 열람 및 확정을 위한 각종 사항 등을 안내드리니 숙지바랍니다.


1. 당원정보 수정 안내

①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기간
-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 2017년 1월 20일(금)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17년 1월 21일(토) 09:00~23(월) 18:00
- 선거인명부 확정기간 : 2017년 1월 24일(화)

②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열람방법 안내

- 당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인명부 열람
=> http://www.justice21.org/newhome/mypage/members_right_vote.html 클릭(
2017.1.21부터 가능)

- 광역시도당을 통한 선거인명부 열람
1월 21일(토) 09:00~23(월) 18:00까지 광역시도당을 통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음.

③ 기간별 당원정보 수정방법

-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전일 : 1월 19일(목) 24:00까지
당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광역시도당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주소 및 소속 지역위원회, 핸드폰번호 등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변경할 수 있음.

-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 1월 20일(금) 24:00까지
광역시도당에 요청하고,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당원의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음.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1월 21일(토)~23일(월) 18:00까지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호 서식)를 해당 당원이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에 제출해야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음.

- 선거인명부 확정일 : 1월 24일(화) 18:00 이후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정보를 수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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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31조 (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①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또는 제20조에 규정된 선거권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을 때에는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내에 해당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사무관리를 위임, 위탁받은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0조 제2항의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동안 매일 당일의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사항을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접수하거나 하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한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후 선거인명부 열람이 종료된 다음 날 18시까지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해야 한다.
④ 위 1, 2항의 이의신청 기간 이후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이름,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일체 수정할 수 없다.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되,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의 작성기관일 경우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즉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로 1부씩 송부해야 한다.
⑥ 투표개시일 이후에는 선거인명부를 일체 변경할 수 없으며, 투표를 위해 온라인투표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수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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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선거권 행사를 위해 확인하실 정보
당에 등록된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소속 지역위원회, 주소지 등을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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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제1호(당원 규정) 제3조 (당원의 지역위원회 소속)
①?모든 당원은 입당과 동시에 지역위원회에 소속한다.
②?당원의 소속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에 따른다.
1. 주소지
2. 직장 및 학교 소재지
③?위 2항에 해당하는 지역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광역시·도당에 직접 소속한다. 단, 해외지역위는 중앙당에 소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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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직장이라 함은 특정 공간의 단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유급 상근자일 경우에 한함.
-. 해당 주요 예시 : 노동조합 유급상근자. 각종 시민사회단체 유급 상근자. 노점상 점포 등
-. 비해당 주요 예시 : 화물운수/타워크레인 노동자 등과 같이 특정 사업장 상근에 해당 안될 경우. (노조원 당원의)노동조합 사무실, (회원 혹은 활동가 개념의 소속) 시민사회단체 사무실 등

⑤ 광역시도당 연락처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강원도당 033-255-2081 서울시당 02-761-3115,8
경기도당 031-244-1219 울산시당 052-258-2014
경남도당 055-267-6467 인천시당 032-504-6134
경북도당 054-242-1219 전남도당 061-276-6306
광주시당 062-233-2014 전북도당 063-274-2013
대구시당 053-213-7011 제주도당 064-747-2016
대전시당 042-334-1219 충남도당 041-563-2369
부산시당 051-851-1219 충북도당 043-252-2727
※ 소속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중앙당(070-4640-2616)으로 문의바람.


2. 선거권 행사를 위한 당원용 각종 신청서식 (※ 파일은 http://justice21.org/85673 게시글의 첨부파일 참고)

① 중앙선관위 제13호 서식-우편투표(부재자투표) 신청서
- 당규에 따라 수감자 등 당이 준비한 온라인투표, 현장투표, ars모바일투표 등 투표가 불가능한 선거권자에 한해 우편투표를 신청할 수 있음.
- 우편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우편투표접수처(중앙당 당사)에 2월 9일(목) 18:00까지 우편투표(부재자투표)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우편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당원에게 투표방법 등 안내문과 함께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게 되며, 해당 당원은 우편투표 용지에 볼펜 등 필기구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기표한 후 현장투표 마감일인 2월 15일(수)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편투표접수처로 회신하여야 함. 해당 일시를 어기면 인정되지 않음.

② 중앙선관위 제14호 서식-해외체류당원 이메일인증 신청서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인 1월 20일(일) 현재, 해외로 편재된 해외 당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
- 단, 투표기간 중 해외 체류당원에 한해 2월 9일(목) 18:00까지 첨부파일의 해외체류당원 이메일인증 신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시면 이메일인증의 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
- 이메일인증은 휴대폰 본인인증의 방식을 통한 온라인투표 참여가 불가능한 해외 거주 또는 사전신청된 해외체류당원들에게 본인이메일 인증방식으로 온라인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만큼 반드시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여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는 1월 23일(월) 18:00까지는 변경해주셔야 함.

③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당원용)
- 1월 20일(금)에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1월 21일(토)~23일(월) 18:00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중에 중앙당 홈페이지 및 각 광역시도당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음.
-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당원)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중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광역시도당을 통해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 사용함. 이의신청할 수 있는 정보는 본인의 주소 및 지역위원회 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에 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등등)를 변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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