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브리핑

  • [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부대표 외, 141차 상무위 모두발언
[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이정미 부대표 외, 141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2,400원 적게 입금한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 내린 법원, 이재용 부회장 앞에서는 아주 신중해..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법치 맨얼굴 또 다시 드러낸 것”
 
노회찬 원내대표 "이재용 영장기각, 문형표 구속 이유와 모순… 사법처리 반드시 이뤄져야”
 
이정미 부대표 “대한민국 정의 삼성 앞에서 좌절, 재벌 관용 선택한 법원 대한민국 시계 거꾸로 돌려... 반기문 총장 ‘사서 고생’ 발언, 뉴욕이 아니라 지구 밖에서 왔나? 가족 잘 둬 특혜입는 본인 동생에 대한 의혹부터 해명해야”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불구속 결정. 국민 법감정과 전혀 다른 사법부 판단에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

 
일시: 2017년 1월 19일 오전 9시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법원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늘 새벽, 저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로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이 어딘지, 대한민국의 권력 순위 제일 위가 어딘지 비로소 명백해졌습니다. 문형표 전 장관, 안종범 전 수석, 비선실세라는 최순실 씨까지 구속기소됐지만, 이 부회장은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구속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바로 어제 광주고등법원은 2,400원을 회사에 적게 입금한 버스기사에 대한 사측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 내린 해고무효 판결은 뒤집어졌습니다. 해당 노동자는 2,400원을 빠트린 것은 실수였고, 횡령이 맞더라도 해고는 너무 가혹하다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은 430억 뇌물공여와 97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권 실세들에게 뇌물을 주고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으로 삼성 3대 세습을 마무리했습니다. 2,400원을 횡령했다고 노동자를 사지로 내몬 법원이 이 부회장 앞에서는 아주 신중합니다.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법치의 맨얼굴을 또 다시 내비친 것이고, 이는 사법부 스스로가 개혁 대상 1호임을 자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조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좀 더 정의롭게 바뀌길 바라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국민들은 법이 기득권들의 무기가 되는 것을 더는 지켜보지 않을 것임을 촛불을 들고 선언했습니다. 법원은 판결에 있어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하더라도 삼성을 포함한 재벌 수사를 강도 높게 이어가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을 합병하고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려 했던 행위에 대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국민연금의 이해할 수 없는 합병찬성을 주도한 혐의로 법원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모순되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이재용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법을 어긴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인 국민연금에 큰 피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삼성에게는 안도감을 주었을지언정 국민들에게는 열패감을 준 결정입니다. 사법부가 ‘돈도 실력’이라는 정유라의 말을 실현시켜준 셈입니다. 거듭 유감입니다.
 
9년 전인 2008년에도 삼성 이건희 회장이 특검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구속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그러한 전례가 오늘날 삼성의 또 다른 불법, 편법행위를 불러온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추상같은 단죄가 이뤄져야 합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검을 비롯해 사법부가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엄정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 이정미 부대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관련)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를 기각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의가 또 다시 법원 문턱에서 좌절됐습니다. 아니 삼성 앞에서 좌절됐습니다. 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상식 밖입니다. 법원 논리대로라면 이재용 부회장이 강요에 의해 수백억원을 지원하고, 최대숙원인 삼성물산 합병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공교롭게도 이뤄졌다고 봐야 합니다. 피의자가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었다면 가능한 결론입니까? 수차례 경고에도 결국 법원은 재벌에 대한 관용을 선택해, 대한민국 시계를 거꾸로 돌려놨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재벌총수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삥을 뜯긴 것이 아니라, 수고비를 바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 돈을 바쳐 이권과 특혜를 얻으려 재벌들은 국정농단의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권력과 재벌의 부패한 커넥션, 낡은 보수기득권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바뀔 수 없습니다. 사법부가 정의의 보루가 되기를 포기하고, 기득권의 보루가 되려 한다면, 국민은 이번에는 사법부를 탄핵할 것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 대학 강연 발언 관련)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광주의 한 대학에서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일자리가 없으면 자원봉사자로 세계를 다녀보라”는 강연을 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한국 소식 안 듣고 사셨습니까? 뉴욕이 아니라 지구 밖에서 왔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무지입니다. 아니 무관심입니다.
 
청년들은 사상최악의 스펙경쟁으로 이미 죽도록 고생하고 있습니다. 기껏 들어간 취업하면 이랜드같은 블랙기업에서 꺽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과 부당행위를 예사로 당합니다. 2017년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면, 질 나쁜 일자리에 대한 해결책을 포함해 청년고용대책에 대해서 내 놓은 것은 사명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데 무슨 아직도 ‘사서 고생’ 타령입니까?
 
반기문 전 총장은 청년들 복장 뒤집지 말고 본인 동생의 미얀마 사업에 대한 의혹부터 해명하십시오. 잘나가는 가족 둔 덕에 특혜 입는 이런 구태에 대한민국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뇌물죄부분에 대한 대가성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인데, 최순실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35억 지급, 총 430억원 약속 금액 중 250억원이 이미 건네진 바 있습니다. 특히나 정유라에게 35억,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8천만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백한 뇌물성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밝힌 바로, 국민연금의 합병찬성 이전 이미 2015년 6월 4일 16만 7천 6백유로, 6월 11일 2만 8천 유로를 직접 송금한 것이 삼성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은 정경유착에 추악한 본질을 구속하라는 국민적 요구였습니다.
 
삼성공화국의 위용 앞에 법은 국민보다는 삼성그룹 총수를 보호하기에 급급해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은 국정조사 의원으로서 삼성-국민연금 커넥션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 왔고, 마지막 청문회에서는 삼성이 국민연금 합병 이전인 6월초부터 이미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지원해왔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이러한 국민의 뜻과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 밝혀진 대가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조차 무시한 채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의 잘못된 결론을 강력히 개탄합니다. 현재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번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서 영장 재청구시 구속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후 진행될 삼성재판에서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정당하게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7년 1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