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 속기록 공개 법안 발의
추혜선 의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이사회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와 KBS,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의 회의내용이 속기록 형태로 공개될 전망이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명확한 근거 없이 이사회의 의결시 비공개해 온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회의록을 발언자의 성명까지 기재하고 속기와 녹음 등으로 공개하도록 한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의 방송3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회의 및 회의록의 비공개 사유를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축소하고, 국회와 감사원, 법원 등 국가기관 등이 직무수행상 필요할 경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제출하도록 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또한, 회의록 작성 규정을 분명히 해 발언자를 지우고 회의 내용만 공개하는 등의 편법을 차단하는 효과를 노렸다.
지금까지 공영방송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올바른 방송정책을 펴는지 알기 위해 회의록 공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우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사회 등은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모호한 조항으로 공개를 거부하거나 발언자를 삭제하거나 요약본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야기된 바 있다.
추혜선 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공영방송은 정권의 비위를 가리기에 급급했고, 언론이 게이트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 회의록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공영방송의 투명한 방송정책의 운영과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한 첫단계일 뿐”이라며 “공영방송의 공적책임과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의당 추혜선, 윤소하, 김종대, 이정미, 노회찬,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김종민, 박주민, 박남춘, 문미옥, 표창원, 윤관석, 유동수 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조배숙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끝
붙임.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