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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김종대 원내대변인 "결선투표제에 대한 중앙선관위 부정적 의견에 대해"
[브리핑] 
결선투표제에 대한 중앙선관위 부정적 의견에 대해
- 문제는 결선투표제 도입 의지,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




지난 9일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서 김대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결선투표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재외국민투표, 선상투표, 거소투표, 사전투표 등 관리상의 문제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선관위의 입장은 주요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차투표 선거인명부 작성(선거일 전 28일) 이후 선거권을 취득하거나 사망한 경우 선거인명부 재작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둘째, 재외국민투표의 경우 결선투표를 ‘탄핵결정일+60일’에 치르고 1차투표와 결선투표 사이의 기간을 14일로 한다면 1차투표는 D+46일에 치러야 하는데 명부를 재작성할 시간이 촉박하며,
셋째, 국외부재자 중 선거일 후에 귀국 예정이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신고신청주의가 적용되므로 1차 투표일과 결선투표일 사이에 출국 또는 입국하는 사람의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넷째, 결선투표 확정시 홍보기간이 부족하고, 투표용지 인쇄 및 투표기간, 국내회송 기간(통상 10일) 등을 감안하면 재외선거 결선투표의 실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선상투표 신고인의 선상투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거소투표자의 거소가 변경되는 경우, 사전투표자의 1차투표와 결선투표의 사전투표소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 등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인명부의 효력은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지속하도록 하면 되고, 재외국민투표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2(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축)에 따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 및 국외부재자 신고기간과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작성기간이 단축되어 있으며, 결선투표법을 도입할 시 재외선거인 명부의 효력을 “대통령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면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선상·거소·사전투표의 경우 실무적인 문제이거나 법 개정을 통해 특례를 두는 것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즉 결선투표 실시를 감안하여 선상부재자신고, 거소투표신청 기한의 특례를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국외부재자 투표의 경우에도 사전에 결선투표일을 감안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실무적으로 할 일이 늘어나거나, 절차상 명확히 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각 당이 나서서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7년 1월 1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 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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