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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 논평] 미래부 유료방송발전방안, 시청자 권리는 안중에 없나


미래부 유료방송발전방안, 시청자 권리는 안중에 없나

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전방안은 출발부터 방송의 공적 가치에 관한 철학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고, 그 결과물은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드러났다.
 
미래부는 SKT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무산에 따른 충격을 수습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를 배경으로 발전방안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포부와는 달리 지상파 재전송료와 프로그램 사용료,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결합상품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방송의 지역성?다양성 등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동의 없이 동일서비스-동일규제라는 시장 논리만을 앞세웠기 때문에 업계의 이해관계 충돌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가장 큰 논란이 되었다가 막판에 발전방안에서 빠진 사업권역 폐지 이슈 또한 마찬가지다.
 
사업자 이해관계 중심의 정책에서 시청자들의 권리는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발전방안에서 미래부는 요금?채널편성?상품구성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하면 시청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독과점적 시장 환경을 고려치 않은 순진한 발상이거나 시청자의 권리를 사업자의 판단에 내맡기겠다는 악의적 발상일 뿐이다.
 
그동안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지상파?유료방송뉴미디어를 아우르는 방송생태계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와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는 유료방송만을 주제로 하는 몇 개월 간의 짧은 논의로 가능하지 않다. 더구나 탄핵 정국 속에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현 시점에서 나온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을지 의문이다.
 
유료방송발전방안 논의 과정에서 전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역성 구현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사업자들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가입자 유치 경쟁만 해왔던 플랫폼 사업자들이 공론의 장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사회적 역할을 증명할 것을 요구받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지금부터야말로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아닌 시청자 권리를 중심으로, 시장논리보다 방송의 공적 가치 구현을 앞세워서 방송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2016.12.28.
정의당 추혜선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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